정치,경제,사회,문화
머그샷(mugshot):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
홍티비
2025. 3. 13. 09:23
728x90
반응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 공개 절차, 주요 사례, 논란, 그리고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이다.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로 '머그샷'은 은어이다.
1.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규정됩니다.
- 이 법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의 신상(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조건:
- 범죄의 중대성이 국민적 관심과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충분한 증거로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
- 신상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재범 방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전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8조의2를 삭제하고 하기 법률을 별도로 제정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 ◇ 주요내용 가. 내란ㆍ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함(제2조). 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3조). 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4조). 라.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제5조). 마.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법제처 제공> |
이젠 대한민국에서도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2. 피의자 신상공개의 절차
- 공개심의위원회:
-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위원회는 경찰관, 변호사, 법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 심의 절차:
-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공개 필요성, 공익성, 피의자의 인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 여부와 범위를 확정합니다.
- 공개 방법:
- 언론 브리핑,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 피의자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3. 신상공개 사례
- 강력 범죄:
- 최근 몇 년간 강력범죄(살인, 아동 성범죄 등)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예시: ○○ 사건의 피의자 ○○○의 얼굴과 이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미성년자 범죄자:
-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엄격히 제한되지만, 국민적 분노가 큰 사례에서 공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4. 피의자 신상공개의 논란
-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성:
-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특히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피의자의 인권 침해:
-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공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공개 기준의 일관성 부족:
- 공개 여부가 사건의 규모나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형평성 문제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5. 해외 사례 비교
- 미국:
-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피의자 정보가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어 자유롭게 공개됩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 문제로 일부 제한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 유럽:
- 유럽연합은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피의자 신상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며, 공익성이 우선시될 경우에만 공개됩니다.
- 일본:
- 일본은 신중한 접근을 취하며,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경찰 내부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한국:
- 한국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 방지와 공익성 간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6.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 명예훼손 소송 증가:
-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잘못된 신상공개로 인해 국가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 우려:
- 신상공개로 인해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에게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개선 방향
- 공개 기준의 명확화:
- 신상공개 요건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 인권 보호 장치 강화:
- 피의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관리: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피의자 신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데이터 삭제 요청 제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 국민 참여 확대:
- 공개심의위원회에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결론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기준의 명확화, 공정한 공개 절차, 그리고 인권 보호 강화가 필요합니다. 신상공개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필수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주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