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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

홍티비 2025. 3. 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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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5조(고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여기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에 법원의 판결도 포함되는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불이익한 처분"의 범위에 형사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증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국회모욕죄 외에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의 벌칙조항들은 "입법・재정・국정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국회 기능의 적정성"이라는 법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의 고발권은 전속고발로서, 국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송조건이 흠결되어 행위자가 실제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이 규정한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경우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따라, 국회에 귀속된 자율성과 독자성의 관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규정에 대한 국회의 고발이 없는 한, 검찰・경찰 및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용법에 부합하며, 법문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목적론적으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이익한 처분"을 "형사처분을 제외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국회증언감정법상의 처벌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해석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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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ㆍ감정ㆍ진술한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행위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처분"에 법원의 판결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법적 논쟁의 대상이다.


1. "불이익한 처분"의 의미

  • 문언 해석: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표현은 제한 없이 모든 종류의 처분을 포함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 민사적 불이익, 행정적 처분 등도 포함될 수 있다.
  • 목적론적 해석: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고,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를 좁게 해석하면 국회 증언의 보호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2. 법원의 판결 포함 여부

  • 포함된다는 견해:
    •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 증인에게 면책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설계되었다.
    • 제9조 제3항이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라고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고유한 처벌 규정 이외에 다른 불이익한 처분, 즉 법원의 형사판결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도 "불이익한 처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의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 "처분"은 일반적으로 행정적 또는 법률적 불이익을 의미하며, 형사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 형법상 범죄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별개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에 따라,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제한하지 않는다.

3. 전속고발권의 중요성

  •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 국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이는 행위자가 실제로 처벌받지 않도록 의도된 것이다.
  • 이는 국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다른 국가기관(법원, 검찰 등)이 국회 증언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4. 결론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불이익한 처분"에는 법원의 판결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취지 및 문언에 부합한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와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의 전속고발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회 증언에 대한 면책 특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위와 같은 해석은 증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회 기능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법적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요구될 것이다.

 

2025.03.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한 재판부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에 법원의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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