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 송달이란? 민사소송법, 형사사송법,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소송이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소송 서류 송달'입니다.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송달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 서류 송달의 정의, 목적,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 사항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 서류 송달이란?
소송 서류 송달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정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송달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의 주요 목적
- 법적 고지: 소송 절차 및 일정에 대해 알림.
- 권리 보호: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
- 공정성 확보: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소송 서류 송달의 종류
- 일반 송달: 법원이 지정한 주소로 우편을 통해 송달.
- 특별 송달: 직접 전달이 필요한 경우 법원 직원 또는 송달인을 통해 진행.
- 전자 송달: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송달.
- 공시 송달: 수신인을 찾을 수 없을 때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
송달 절차
- 송달 대상 확인: 소송 당사자와 관련자의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송달 방법 결정: 상황에 따라 일반, 특별, 전자, 공시 송달 방식 중 선택.
- 송달 완료 및 확인: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에 보고되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소송 서류 송달 실패 시 대처
만약 송달이 실패하면, 법원은 다른 방법(예: 공시 송달)을 통해 송달을 시도합니다. 또한 송달 주소 변경이나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74조에서 송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달 방법과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송 서류 송달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송달의 종류와 절차를 이해하면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 글을 통해 송달 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소송법[시행 2025. 3. 1.] [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4절 송달 <개정 2007. 7. 13.>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1., 2020. 12. 22.>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 2. 21.>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23. 4. 18.>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7장 송달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①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③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①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①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1. 9. 1., 2007. 6. 1.> ③법원은 전항의 사유를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61. 9. 1.>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07. 6. 1.] |
법원조직법[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5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55조(집행관)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64조(법원경위) 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 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
공직선거법[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①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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