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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홍티비 2025. 2. 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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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은 소송의 주재자로서의 법원이 심리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또는 완전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정황에 응한 정당한 조치를 강구하는 권능을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소송의 촉진과 재판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원의 의무라는 면도 가진다.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5.]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99조(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5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란, 재판장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소송의 순서나 방식, 절차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재판장은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의 진행 방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재판장이 법원의 절차를 조율하고, 필요할 때 추가적인 지시를 내리며, 변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 내용

  1. 소송 진행의 조정과 관리
    • 재판장은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법정에서 사건의 순서를 정하거나, 변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지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 신문이나 변호인의 발언 순서를 정하거나, 사건의 심리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2. 소송 절차의 관리
    • 재판장은 소송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한쪽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하게 방해할 경우, 재판장은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주장이나 증거 제시를 제한하거나, 소송 진행을 막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쟁점에 대한 정리
    • 소송이 진행될 때, 법적 쟁점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재판장은 쟁점들을 정리하고, 소송의 주요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리의 집중을 돕기 위함입니다.
  4. 증거 제출과 심리의 관리
    • 재판장은 증거 제출에 대한 지휘권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증거나 다소 논란이 있는 증거의 제출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심리 진행 방식도 조율합니다.
  5. 법정 질서 유지
    • 재판장은 법정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이나 불법적인 행동이 발생하면, 이를 제지하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의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한계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며,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1. 법원의 독립성: 재판장은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그 어떤 방식으로도 판결에 대한 외부 압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당사자의 권리 보장: 재판장은 당사자의 소송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당사자가 주장할 권리나 방어할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법적 절차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때,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목적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송의 효율성 확보: 복잡하거나 길어질 수 있는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도와줍니다. 재판장은 사건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소송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법적 공정성 유지: 재판장은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법정 질서 유지: 법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함이나 소란을 막고, 법적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의 법정에서의 관리소송 절차의 조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는 소송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법적 절차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며, 법원의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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