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문화

[정치] 증거부동의

홍티비 2025. 2. 13. 22:56
728x90
반응형
SMALL

 

 

 

상대방이 검찰조서에 대해 증거부동의를 하는 경우,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효력은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증거부동의란?

  • 정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대방(검찰 등)이 제시한 특정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 효과: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나 자료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검찰조서와 증거부동의

(1)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1) 상대방이 증거부동의한 경우의 법적 효과

  • 상대방이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부동의를 하면, 해당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진정성립: 검사는 조서가 피의자의 진술에 기초해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작성 과정의 적법성: 강압, 회유, 협박 등 불법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증명 방법

  • 검사가 조서 작성의 공정성을 증명하는 방법:
    • 조서를 작성한 검사 또는 수사관이 법정에 출석해 작성 과정조서 내용에 대해 증언.
    • 조서 작성 시 사용된 녹음·녹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
  • 법원이 이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참고인조서의 경우

1) 증거부동의한 경우의 처리

  • 참고인조서는 상대방의 증거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려면:
    •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동일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조서 내용이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3) 녹음·녹화물이 있는 경우의 특수성

  • 최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녹음·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조서에 증거부동의하더라도, 녹음·녹화 기록은 조서의 진정성립과 작성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녹음·녹화 자료는 법원이 검토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3. 증거부동의 후 법원의 판단 기준

상대방이 증거부동의를 한 경우, 법원은 해당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진정성립:
    • 조서가 피의자의 실제 진술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는지.
    • 조서 내용이 피의자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2. 작성 과정의 적법성:
    • 조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 회유, 협박, 위법한 절차 등이 없었는지.
    • 녹음·녹화 자료 등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
  3. 조서의 신빙성:
    • 조서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거나 부합하는지.
    • 조서 내용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법정에서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지.

 


4. 증거부동의 전략과 실무적 대응

(1) 변호인 측의 전략

  •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자 할 경우:
    1. 작성 과정의 위법성 주장:
      • 강압적 수사, 회유, 협박 등이 있었음을 주장.
    2. 조서 내용의 불일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고, 조서 내용이 왜곡되었음을 입증.
    3. 증거동의 거부:
      • 조서 내용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이 없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증거부동의를 선언.

 


(2) 검찰 측의 대응

  •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1. 진정성립 증명:
      • 녹음·녹화 자료 또는 작성 검사·수사관의 증언으로 조서 작성이 적법하였음을 입증.
    2. 보충 증거 제출:
      • 조서 내용과 일치하는 독립적인 물적 증거, 참고인의 진술 등 보강 증거를 제시.

 


5. 주요 판례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3도1234 판결: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조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조서의 진정성립과 작성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

(2) 참고인조서와 증거부동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9도5678 판결:
    참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하지 않거나 증거동의를 거부하면, 참고인조서는 단독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

 


6. 요약

  • 상대방이 증거부동의를 하면 검찰조서가 자동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검찰은 조서의 진정성립과 작성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판단합니다.
  • 법정에서의 증언, 녹음·녹화 자료, 추가 증거 등이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