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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왜 수사 검사와 공소제기 검사를 분리하나?

홍티비 2025. 2. 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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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5. 9.>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들의 역할을 분리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공소 제기 제한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 조항의 내용

  • 원칙: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시작한 범죄(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예외: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해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조항의 취지

이 조항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수사와 공소의 분리 원칙 강화

  •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를 분리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수사 검사가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할 경우, 자신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 간에 역할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검찰권 남용 방지

  • 검사가 수사부터 공소까지 모두 담당할 경우 권력 집중으로 인해 검찰권 남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무리한 수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률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검사에 의해 수사와 공소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한 것입니다.

 


3. 주요 쟁점

(1)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의 의미

  • "수사개시"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예: 고소, 고발, 첩보 등을 바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 이러한 경우, 해당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2)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예외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경우에는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독립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즉, 경찰이 주도한 수사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조항 위반 시의 효과

  • 검사가 이 조항을 위반해 자신이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절차적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해당 공소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견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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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항의 실무적 효과

(1) 검사들 간의 역할 분리

  • 검사들 간에 사건을 배분하는 데 있어 자연스럽게 역할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검사는 수사에 집중하고, 공소를 전담하는 검사는 재판 전략과 증거 검토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2) 제도적 공정성 확보

  • 수사와 공소가 다른 검사에 의해 진행되므로, 공소 과정에서 사건의 적법성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검찰과 경찰의 협력 강조

  •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과 경찰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 이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찰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틀로 작용합니다.

 


5. 비판 및 개선 논의

(1) 수사 검사와 공소 검사 간 협력 부족

  • 수사와 공소가 분리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며 확보한 자료와 공소 검사의 요구가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 실무에서 수사 검사와 공소 검사 간의 원활한 협력이 부족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복잡성 증가

  • 수사를 시작한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다를 경우,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분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예외 규정의 확장 가능성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예외가 남용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요약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공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역할을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무상 효율성과 제도의 복잡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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