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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법 제382조의3 개정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홍티비
2025. 2.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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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
상법개정안
현재까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취지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법 조문 내용 | 제안 이유 |
현행 상법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의안번호 2200144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안)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자 “회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함 |
의안번호 2200457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자 “회사”를 “회사와 총주주”로 함 |
의안번호 2200687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안)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로 함 |
의안번호 2202571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안)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 ③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제382조의3의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 |
의안번호 2202847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안)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함 |
상법 제382조의3 개정안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주주의 권익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고, 회사 운영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충실의무의 구체화:
- 개정안은 기존의 "충실의무" 조항을 주주 개개인의 이익을 보다 직접적으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는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정당한 이익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이사의 의무를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공정의무의 신설:
- 주주 간 불공정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의무에 공정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 이는 이사가 특정 대주주나 내부자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모든 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정보 제공 의무 강화:
- 이사는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주주에게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주주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 주주의 집단소송 활성화:
-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했을 경우, 소수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와 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얽힌 주요 안건(분할, 합병 등)에 대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수 주주만으로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는 대주주에 의해 의결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 강화:
-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주주 역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의의
- 주주의 권익 보호 강화: 개정안은 이사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주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투명한 경영 강화: 정보 제공 의무와 공정의무 강화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소수 주주 보호: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 주주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의 상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더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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