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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의 탄핵심판 중, 하야할 수 있는가?

홍티비 2025. 2.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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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4. 17.]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1. 4. 5.]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5. 12. 24.]
[제목개정 2020. 1. 29.]

 

 

1. 권한 정지와 하야

  • 권한 정지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즉,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 하지만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것입니다. 즉, 하야 의사를 표명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2.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하야할 수 있을까?

  •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야한다고 해도 실제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 하지만 하야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사임한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하야 의사를 밝히는 건 가능합니다.

 

3. 하야가 이루어지면?

  •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 하야를 하더라도 탄핵 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했다고 해서 탄핵 심판이 멈추지는 않아요.

 

4. 핵심 정리

  • 하야는 자발적인 사임이고, 권한 정지는 직무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하야는 할 수 있지만, 하야의 의미는 사실상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사임한다”**는 뜻이죠.
  • 하야 후에도 탄핵 심판은 계속되고,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 직무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결국, 하야는 가능하지만,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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