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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 선포의 "통고(通告)" 그리고 계엄 해제

홍티비 2025. 2.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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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의 "통고(通告)"

 

 

"통고(通告)"는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인 문맥에서 "통고"는 특정한 행정적·법적 사항이나 결정에 대해 관계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알림을 전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계엄과 통고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공식적 알림:
    •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음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 계엄 선포의 이유,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2. 문서로 전달:
    •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문서의 형태로 계엄 선포를 국회에 전달하며, 이를 "통고"라고 합니다.
  3. 시기적 요건:
    •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이는 국회가 계엄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고의 목적

통고는 계엄이라는 비상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회는 계엄 선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엄 해제 결의를 통해 이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고"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통고가 없는데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할 수 있는가?

 

국회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유 및 법적 근거

1. 헌법상 국회의 권한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계엄을 종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보장합니다.
    •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2. "통고" 의무와 국회의 독립성

  • 헌법 제77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통고"는 대통령의 의무일 뿐이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 즉, 대통령이 통고하지 않았더라도 계엄이 선포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판단과 해제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계엄 선포의 공표

  • 계엄 선포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발표(공표)**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지며, 이는 국회가 계엄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대통령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도 계엄이 공표된 사실만으로 국회는 계엄의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실제로 계엄 선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계엄 확대를 통해 정치 활동을 제한했지만 국회에 실질적인 "통고"가 이루어졌는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국회는 계엄 선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결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의 잘못이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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