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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통관고유부호 |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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