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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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민법 불법행위
민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러한 압류에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2024.06.10 -
[법령 등] 민사소송법 (상소)
민사소송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
2024.06.10 -
[법령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26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2024.02.24 -
[법령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
2024.02.24 -
[법령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2024.02.14 -
[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