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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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2. 6. [재판예규 제1732호, 시행 2020. 2. 6.]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2. 6. [재판예규 제1732호, 시행 2020. 2. 6.] 제1조 (목적)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①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② 대법원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구성 및 사건처리방식)①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3인 이상의 판사로 구성한다.② 지방법..
2025.04.24 -
[법령 등] (벌목, 벌채)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9호, 2024. 8. 6., 타법개정]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농가건축ㆍ수리 등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
2025.02.01 -
[법령 등] 민법 불법행위
민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러한 압류에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2024.06.10 -
[법령 등] 민사소송법 (상소)
민사소송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
2024.06.10 -
[법령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26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2024.02.24 -
[법령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
202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