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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관련 법령은 상기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행정심판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 세대에게 한 561,120원의 2023년 1월 보험료를 법령에 맞게 감액조정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프리랜서로 2020.08.27.부터 2022.12.31.까지 근무하고 해촉되어, 해촉증명서를 2023.01.02.자로 발급받아 2023.01.04.에 피청구인에게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자격 변동일(해촉일 2022.12.31.)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23년 1월 보험료부터 조정하지 않고 조정 신청일(2023.01.04.)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23년 2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재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프리랜서로 2020.08.27.부터 2022.12.31.까지 근무하고 해촉되었다. 그리고 해촉증명서를 2023.01.02.자로 발급받았다. 나. 2023.01.04. 건겅보험공단 인천 중부 지사에 방문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였다. - 신청번호 : 230104001815 다. 그런데 2023.02월 보험료가 조정이 되지 않고 고지되었다. 라. 공단에 문의를 하니 적용시기가 하기와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 신청한 달의 다음날 보험료부터 적용(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신청을 2023.01.04.했으니 신청한 달의 다음날은 2023.02.01.이고 그래서 2023년2월 분 부터 조정이 된다. 마. 공단에 해당 조문이 어떤 것인 지를 문의를 해서 하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3 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 조문을 보아도 자격 변동일로 되어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2항 사. 그래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 사건번호: 제2023-이의-00754호 보험료감액조정신청 아. 그런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자.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한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관계 법령 (1) 주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2) 참고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3) 공단에서 제시한 법령: 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3 제4항 (4) 정관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50635 판결 나. 판단 (1)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50635 판결의 판결요지에서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히 인가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짐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징계위원의 임면권자가 당해 학교법인으로, 징계위원의 자격이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로 종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법의 교원징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징계위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장으로 하고 징계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정관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취지를 전혀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법령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정관으로 달리 변경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 정관 규정이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고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자격을 잃은 날을 명시하고 있다. (3) 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3 제4항에서 "공단은 영 제41조의2제1항의 신청에 따라 조정한 소득월액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의 달부터 반영한다."고 하여 법령의 규정에서 명시한 것과 다르게 신청일로 하고 있다. (4) 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3 제4항은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무효이다.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신고기간을 두어 신고기간의 도래 전,후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참고할 만하다. 4.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 세대에게 한 561,120원의 2023년 1월 보험료는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
하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심의위원회로 이송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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