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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5. 9.>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8.,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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