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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관련근거 법령

 

 

통행료 감면카드 지원 관련근거 법령

1.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 2013. 3. 29.] [인천광역시조례 제5218호, 2013. 3. 29., 일부개정]
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7. 27.] [인천광역시규칙 제2945호, 2015. 7. 27.,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5조(지원 대상) 

① 인천광역시 중구(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 및 옹진군(북도면을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② 제9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차량임을 증명하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또는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1.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차적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3.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렌탈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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