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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회 영상자료 제공 및 인터넷 중계방송에 관한 규정

 

국회 영상자료 제공 및 인터넷 중계방송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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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01.15 국회규정 제504호
개정 2014.05.29 국회규정 제755호
개정 2020.5.28 국회규정 제8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회의사 등에 관한 영상자료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회의사 중계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자료의 제공대상) 
영상자료의 제공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5.28>
1.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입기자가 등록된 방송국·신문사·통신사가 영상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2.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정감·조사의 증인 등이 자기와 직접 관련된 영상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영상자료의 제공절차) 
① 영상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이 국회의사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하기 위하여 영상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28>
② 삭제<2020.5.28>

제4조(비용부담등) 
①영상자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상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부담한다.
②방송국이 국회의사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하기 위하여 영상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화면송출에 따른 전송로 이용요금 등은 방송국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영상자료의 제공제한)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방송국·신문사·통신사가 규칙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상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5.28>

제6조(인터넷중계방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회의사 중계방송(이하 “인터넷중계방송”이라 한다)은 국회 및 방송국만이 할 수 있으며, 방송국이 인터넷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방송과 동일한 영상으로 인터넷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인터넷중계방송의 대상) 인터넷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중계방송은 국회의장이 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정한다.

제8조(인터넷중계방송의 신청) 방송국이 인터넷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계방송을 신청할 때 이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제504호, 2001.1.15>
이 규정은 200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호,2014.5.29>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2020.5.28>
이 규정은 202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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