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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 조정·정산 신청2 (보험료 조정 신청) |
[건강보험] 소득 조정·정산 신청 (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
※ 2023.1~12월분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조정받고
2024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 조정을 받으려면 소득 정산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후 1:01]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종료 안내] ※ 본 안내는 2023.1~12월분 건강보험료 중 일부(또는 전부)를 조정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귀하의 건강보험료 조정 적용이 2023년 12월로 종료되어, 2024년 1월부터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2022년 귀속 소득으로 부과되며,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보험료 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유의사항을 확인 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조정 신청 시 2024년도 보험료 전체(1~12월분)를 2025년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24년 귀속)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폐업, 퇴직 등으로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22년 귀속)보다 2024년도 소득이 적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정 신청한 연도의 확인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 등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미충족한 경우, 소급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③ 조정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④ 사업 또는 근로 소득 중 한 종류를 조정 받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신청기간: 2024.1.10.까지(1.11.이후 신청 시 그 다음 달부터 조정) □ 신청방법 ☞ 신청경로 ①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② 팩스, 우편(고객센터[1577-1000] 문의) ③ 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에서 서류 없이 신청 가능(휴·폐업 신고자에 한함) ☞ 구비서류(방문, 팩스, 우편 신청 시) ① 소득정산부과동의서 ② 증빙서류[폐업(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③ 신분증 앞면 사본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서식 경로: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민원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 하기 링크를 클릭하면 서식 및 작성예시가 있음 [건강보험]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 (참고) ☞ 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Fax 032-870-4361 ☞ 문자민원으로도 가능하다. 하기 번호로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문자로 보낸다. 그러면 접수가 된다. (집 등 Fax가 없는 경우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1668-0614 |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계속해서 소득 조정을 받으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할 수 없다.
☞ 신청경로
①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② 팩스, 우편(고객센터[1577-1000] 문의)
③ 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에서 서류 없이 신청 가능(휴·폐업 신고자에 한함)
대상자 확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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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후 1:40]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음과 같이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처리결과: 처리완료 -대상자 성명: -증번호: -적용 연월: 2024.01부터 조정 적용된 연도의 12월까지 *이후 조정된 연도의 국세청 확인소득에 따라 조정받은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 전체기간(1~12월)에 대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유의사항 ①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사업 또는 근로소득 중 한 종류로 조정받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한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보혐료를 정산하며, ’24년 1~12월분 보험료를 ’25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③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취득된 피부양자 자격은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④ 보험료 조정 후 보험료 경감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경감 해제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⑤ 보험료 정산 이후, 해당 귀속분 소득이 경정될 경우 경정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어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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