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개정 2015. 12. 30.>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인사혁신처
제3조(직무)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7. 26., 2016. 10. 4.>
제4조(하부조직)
① 인사혁신처에 인사조직과,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을 둔다. <개정 2015. 6. 1., 2016. 10. 4.>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인재정보기획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 8. 28.>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7. 26., 2019. 7. 23.>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1의2.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1의3.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ㆍ시행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삭제 <2015. 6. 1.>
7. 삭제 <2015. 6. 1.>
8. 삭제 <2015. 6. 1.>
9. 삭제 <2015. 6. 1.>
10. 삭제 <2015. 6. 1.>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6. 1., 2016. 7. 26., 2017. 12. 19., 2019. 7. 23., 2021. 12. 14.>
1.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소관업무 관련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5. 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6.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7. 삭제 <2016. 10. 4.>
8. 삭제 <2016. 10. 4.>
9. 처 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 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2. 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12의2. 인사행정 관련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소관 법령 및 소송사무의 조정ㆍ총괄
14. 소관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15.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인사혁신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7.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8. 처 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9. 처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검토 및 조정
20. 처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2.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22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
제9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해보상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 25.>
1.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3. 삭제 <2022. 1. 25.>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5.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사 청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분석
9. 공무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0. 공무수행사망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의 수립ㆍ관리
12.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3. 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4.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5.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1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18.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수립ㆍ관리
19. 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20.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본조신설 2018. 8. 28.]
제10조(인사조직과)
① 인사조직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6. 1.>
② 인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6. 1., 2016. 10. 4., 2021. 1. 5.>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3. 인사혁신처 소관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처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인사혁신처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9.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처 내 조직ㆍ정원의 관리
14. 인사혁신처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5. 처 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5의2. 처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6.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6. 1.]
제11조(인재채용국)
① 인재채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6. 1., 2016. 10. 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6. 1., 2016. 10. 4., 2017. 12. 19.>
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 및 법령 운영
3.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ㆍ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4.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이 호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지원ㆍ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
5.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7.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 및 운영
8.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출제계획의 수립ㆍ운영
9.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10. 국가고시센터의 운영ㆍ관리
11.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12.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제목개정 2016. 10. 4.]
제12조(인사혁신국)
① 인사혁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6. 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6. 1., 2016. 10. 4., 2017. 12. 19., 2021. 3. 30.>
1. 공무원 인사혁신에 관한 전략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삭제 <2022. 10. 4.>
3. 공무원 분류체계 개선 및 공무원 직군ㆍ직렬체계 개편
3의2.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총괄(인사혁신처 소관 제도 및 법령으로 한정한다)
3의3.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 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
3의4.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5.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의 실시
3의6.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
3의7. 외국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인사제도 조사 및 연구
3의8. 공무원 인사정책 연구 및 개발
4.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定級) 및 협의
6. 직무분석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직무분석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의 연구
8. 직위분류제 확대방안의 연구
9.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1.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6. 10. 4.>
13.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의 연구ㆍ운영
14.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15.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16. 기관 간 및 민ㆍ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17.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18. 저소득층ㆍ이공계 출신 및 여성ㆍ장애인ㆍ지방인재ㆍ지역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적극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0.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1. 적극행정 관련 교육,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제목개정 2015. 6. 1.]
제13조(인사관리국)
① 인사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6. 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6. 1., 2016. 10. 4.>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2.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5. 공무원 인재개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6.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및 평가
9.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ㆍ운영
10.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11. 국외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ㆍ지원
12.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13.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ㆍ지원
14. 삭제 <2018. 8. 28.>
15.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16.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 6. 1.]
제14조(윤리복무국)
① 윤리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 25.>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무원 복무실태의 확인 및 점검
3.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징계제도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5.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6. 공직윤리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치
8.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9.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10.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ㆍ업무취급제한ㆍ행위제한 제도의 운영
1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1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3.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관한 사항
14. 주식 및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
15.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ㆍ관리
16.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기법의 개발ㆍ연구 및 확산
17.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제도의 운영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정 2015. 12. 30.>
제16조(직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평가,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6.>
제17조(원장)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12. 30.>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6.>
② 삭제 <2016. 7. 26.>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0.>
제19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6., 2021. 1. 5.>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홍보
4. 삭제 <2016. 7. 26.>
5. 자체 조직ㆍ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총괄ㆍ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원내 도서관의 운영
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4.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 7. 26.>]
제20조(리더십개발부)
① 리더십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 7. 26.>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23.>
1.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신규채용후보자ㆍ신규채용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기본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3.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공무원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4.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의 기획ㆍ운영
5.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제목개정 2016. 7. 26.]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 7. 26.>]
제21조(글로벌교육부)
① 글로벌교육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공무원 외국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 향상 교육
2. 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3. 외국공무원 교육
4. 국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 및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국외 교육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전문개정 2016. 7. 2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 7. 26.>]
제21조의2(연구개발센터)
① 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7. 23.>
1.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 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 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 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본조신설 2016. 7. 26.]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제22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ㆍ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4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2018. 3. 30., 2020. 9. 29.>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 8. 28., 2019. 7. 23., 2021. 3. 30., 2022. 1. 25.>
④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6급 1명)은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7급 1명)은 법제처, 1명(7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8. 3. 30., 2022. 1. 25., 2023. 4. 11.>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18. 3. 30., 2020. 9. 29.>
②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제2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인재정보기획관 및 인재채용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30.>
[본조신설 2017. 5. 8.]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 3. 30.>
제29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 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7장 한시정원 <신설 2021. 3. 30.>
제30조(한시정원)
① 삭제 <2023. 3. 28.>
②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21. 4. 27., 2023. 3. 28.>
③ 국가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둔다. <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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