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관이란? 및 정관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사례 |
회사, 공익 법인, 각종 협동조합 등의 목적과 조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
실질적 의의로 사단법인인 회사의 조직, 목적(활동), 사원의 지위에 관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 의의는 이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의 작성이란 위의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작성자
주식회사에서는 발기인에 한하며,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1항).
기타의 회사에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나, 설립자인 사원이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상법 제179조 · 제269조 · 제 543조2항).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92조 · 제543조3항).
정관의 작성은 회사설립의 기본요건이다.
그의 효력은 그 후에 입사하는 사원을 구속하고, 정관의 변경에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고(같은 법 제204조 · 제269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특별결의를 요한다(같은 법 제433조 · 제 434조 · 제584조 · 제58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사업목적) · 상호 · 본점 소재지 등이 정해져 있고, 이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기재를 안한 경우에는 정관 전체가 무효로 된다.
상법
제4장 주식회사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 1984. 4. 10., 1995. 12. 29., 2001. 7. 24., 2011. 4. 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 4. 10.>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같은 법 제344조1항 · 2항),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같은 법 제361조) 사항 등이 있다.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를 기재함으로써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관변경을 요하므로 변경을 곤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강행규정(强行規定) · 선량풍속(善良風俗) · 회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
만약 어떤 기재가 무효일지라도 그 사항만이 무효일 뿐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관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조합정관은 조합의 근본규칙을 정한 것으로 그 규정은 내부의 규범으로서 조합원을 구속한다.
현재 대법원은 정관의 법적 성질을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다85345 판결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체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절차·방식·내용 등을 정한 단체 내부의 규정은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참조)."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50635 판결
법령의 규정이 강행규정인 경우 정관으로 달리 변경하여 규정할 수는 없다. 조합정관이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관은 무효이나, 일부 규정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관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전 사립학교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는 대학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학교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0.4.7. 법 제4226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이 임명하고, 다만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법인의 구 정관 제60조 제3항은, 개정전 사립학교법의 교원징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징계위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장으로 하고 징계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바, 위 정관규정은 소론이 지적하듯이 위와 같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히 인가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짐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당원 1989.4.11. 선고 87다카131 판결 참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으로 징계위원의 임면권자 및 징계위원의 자격이 종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의 자격을 해당 학교의 교원으로 제한한 위 정관규정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취지를 전혀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법인의 구 정관 제60조 제3항의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법인 이사회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피고법인의 이사 4명과 당해 학교 교원 5명으로 구성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7.7.24. 자 2006마635 결정
법령의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 조합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임의규정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의 임의규정보다 조합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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