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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무조정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 계산서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거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통일된 서식과 작성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정형화한 계산서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하고, 그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 심리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 첨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조정계산서란 세무조정 계산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물론 세무조정 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유효한 신고로 보고 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회계기준과 세법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

회계기준으로는 비용이지만 세법기준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 손금불산입 항목

 

 

 

합계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는 총계정원장 각 계정의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 금액 합계 및 잔액을 하나의 표에 모아 작성한 시산표로서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의 종합적인 시산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시산표란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장을 거쳐 총계정 원장의 각 계정 계좌에 전기하게 되며,  이와 같은 기입이 정확히 이루어 지면 각 계정의 차변 합계금액과  대변합계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정 집계표를 시산표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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