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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이제 「민원24」에서 손쉽게 신청 하세요

 

[별지 제14호의2서식]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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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 제3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 발급사실(발급일자, 신청인)을 통보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24 (보조금24)

 

 

 

 

 

 

 

구비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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