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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자주의환기종목 |
한국거래소(KRX)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투자자가 기업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해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위험징후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 및 수시심사를 거쳐 투자주의환기정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2011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부실이 거의 확정되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이전에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위험 징후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기가 곤란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심사를 거쳐 ‘투자주의환기종목’ 으로 지정하는 제도
지정 및 해제시기
정기심사 (지정 및 해제) 매년 5월 최초 매매일 수시심사 (지정)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 차기 감사보고서 제출일의 익일 - 계속보유 의무 위반 : 매각제한기간 종료일의 익일 - 실질적 자금조달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지정일로부터 1년 후 |
2023.07.2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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