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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헌법 제39조1항 국방의 의무 |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병역법[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77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9. 12. 31.> |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하였다. 여성은 본인이 원해서 지원한 경우이므로 의무가 아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9월26일 대심판정에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과 위헌소원심판을 기각하고,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병역의무에 대한 남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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