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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소편의주의 (起訴便宜主義)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즉,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라면 기소편의주의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나와 있다. 기소유예도 바로 이런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반대말은 기소법정주의로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원칙으로 두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그래서 독일엔 기소유예가 없다.

 

 

기소유예 (起訴猶豫)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형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법

한글 조문
 
[시행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51조 (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단점

- 검사의 독선 및 공소권 행사에 정치적 영향 등 외압이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
- 기소독점주의 및 검사동일체 원칙과 결합하여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화할 수 있다.
- 기소유예의 남발

 

 

 

 

기소편의주의의 예외

 

 

재정신청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불기소에 불복해서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하며, 이를 법원이 받아준다면 기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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