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은 결단하면 곧바로 방통위원장 면직이 가능할까 |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위원장의 소명을 듣는 인사혁신처의 청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위원장은 자리를 잃는다. 다만 위원장은 면직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면직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원장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7월31일까지다. 위원장 면직 논란의 핵심 쟁점은 ‘기소를 근거로 정무직 공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위원장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처음 언론에 알려진 것은 지난 4일이다. 위원장이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낮게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된 직후였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에 보냈다. 인사혁신처가 방통위에 보낸 해당 등기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면직 처분의 사유로 위원장이 검찰에 형사 기소됐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8조를 보면 ‘이 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면직이 가능한 만큼, ‘그밖의 법률’ 곧 국가공무원법 63조가 규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 및 ‘성실 의무’(56조),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면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30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0. 6. 9.>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7장 복무 <개정 2008. 3. 28.>
제55조(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단순위헌, 2018헌마551, 2020. 4. 23.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7조(위임 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인사혁신국)
① 인사혁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6. 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6. 1., 2016. 10. 4., 2017. 12. 19., 2021. 3. 30.>
1. 공무원 인사혁신에 관한 전략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삭제 <2022. 10. 4.>
3. 공무원 분류체계 개선 및 공무원 직군ㆍ직렬체계 개편
3의2.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총괄(인사혁신처 소관 제도 및 법령으로 한정한다)
3의3.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 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
3의4.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5.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의 실시
3의6.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
3의7. 외국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인사제도 조사 및 연구
3의8. 공무원 인사정책 연구 및 개발
4.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定級) 및 협의
6. 직무분석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직무분석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의 연구
8. 직위분류제 확대방안의 연구
9.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1.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6. 10. 4.>
13.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의 연구ㆍ운영
14.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15.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16. 기관 간 및 민ㆍ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17.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18. 저소득층ㆍ이공계 출신 및 여성ㆍ장애인ㆍ지방인재ㆍ지역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적극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0.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1. 적극행정 관련 교육,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제목개정 2015. 6. 1.]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제22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ㆍ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4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2. 27.]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27.]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9. 8., 2010. 6. 15., 2017. 4. 18.>
1. 신규채용(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은 제외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2.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에 보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3. 다음 각 목의 전보
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로의 전보
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로의 전보
4.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
5. 전직, 강임, 강등, 면직(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직은 제외한다),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만 해당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6. 1. 7.>
1.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휴직, 정직 및 복직
2. 신규채용, 면직, 해임 및 파면
③ 소속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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