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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은 결단하면 곧바로 검찰총장 해임이 가능할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하면 곧바로 해임할 수 있다?

-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원 임면권'을 갖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7. 18.>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 7.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1. 검사 3명. 다만, 제28조  제30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검사를 제외한 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2호의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1. 7. 18.>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 7. 18.>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18.>

[전문개정 2009. 11. 2.]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9조(검사 적격심사)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검사징계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68호, 2022. 1.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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