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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황당 법률용어 '조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 ㅡ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71호, 시행 2021. 12. 9.] 법무부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황당 법률용어 '조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걸까

 

※  조지(阻止)

 

'조지(阻止)하다' 국어사전에도 안 나와... ‘저지(沮止)하다’의 잘못된 표현
법조인도 국어학자도 “처음 들어봐”... 1953년 형법 제정될 때부터 법전에
일본어의 잔재... "지금은 일본 신형법에서도 안 쓰는 말, 제발 고칩시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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