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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국 '가상화폐 이상거래' 수사 파장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초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이상거래'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분류 기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메이저 가상자산은 큰 규모로 거래된다.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위믹스(WEMIX)를 큰 규모로 거래한 점이 이상거래로 탐지됐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국내에서는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 중 하나이지만, 7일 코인마켓캡 기준 전 세계 가상자산 중에선 시가총액 규모 223위로 흔히 말하는 '메이저' 가상자산은 아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WEMIX) 80만여개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세로 60억원 상당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상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곧바로 출금이 제한됩니다. 
이후 거래소는 회원에게 자금 출처 등 대규모 출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합니다. 
담당 부서는 소명을 검토한 뒤, 제한했던 출금을 해제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 의원이 온전히 자금을 인출했다면 이러한 '자금출처 소명'은 거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금출처 소명에는 자산 소유자 등 자금의 원천을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어 최소한의 조사는 거쳤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20. 3. 24.>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1. 5. 19.]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2020. 3. 24.>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삭제 <2013. 8. 13.>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④ 삭제 <2019. 1. 15.>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9. 1. 15.>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2020. 3. 24.>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2020. 3. 24.>
[전문개정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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