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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정보도 반론보도 차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려는 신청인은 중재위원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 대상인 보도 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 내용을 적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 그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4.]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정보도는 언론보도가 사실관계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반론보도는 사실관계를 떠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정정보도는 언론보도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를 사실관계에 맞게 바로잡는 보도인 반면 반론보도는 언론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보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정정보도는 “~는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라고 하는 반면 반론보도는 “당사자는 ~라고 밝혀왔습니다.”라고 사용한다.


보통 언론사는 언론보도에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반론보도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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