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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현황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 안내

  1.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는 특정 명의인이 현재 소유한 부동산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기록에서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성명(명칭)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3.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여부와 신청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 확인된 경우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소유현황의 열람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이용시 1,000 원(정액), 등기소 방문시 1,200 원(20장 초과시 장당 50원 추가 과금) 입니다.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 유의사항

  1.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문서는 조회 명의인의 부동산 권리사항을 확정하는 증명서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제2항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2.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는 명의인별 빠른 검색을 위하여 매일 야간에 등기기록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재 작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는 등기기록 변경사항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열람화면의 기준일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제취소는 결제시점 ~ 24시까지 가능하며, 열람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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