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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대면진료...정부 시범사업으로 가닥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되면 금지될 수 있어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상정했다.

이날 소위는 다른 법안만 논의하다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하지도 못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아직 정부도 정리를 하지 못했다.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며 "우려를 최소화해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가 이르면 5월 중순 이후에나 열릴 수 있어 입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하향과 의료법 개정이 맞물리지 않더라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023.05.25 비대면진료 관련법을 논의키로 했으나 비대면진료 수가, 약 배송 등을 이유로 향후 논의키로 했다.

 

다음 달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고, 정부도 감염병 위기 대응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사업 종료가 불가피하다. 결국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시범사업’이라는 선택지만 남게 됐다.

 

관건은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시행 지역, 대상 질환은 물론 업체들이 주장했던 초진 포함 여부, 약 배송 방침 등이 결정돼야 한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논의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의원실을 방문해 시범사업을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대면진료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굿닥을 포함해 31곳이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시범사업인 만큼 하루빨리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불발된 비대면진료...정부 시범사업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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