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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9.] [국토교통부령 제1188호, 2023. 1.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2)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비행선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3.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영 제2조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3. 23.>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제한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한요건을 벗어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
2. 제5조제5호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개정 2021. 8. 27., 2022. 12. 9.>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 실속속도[실속(失速: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3.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4. 단발(單發) 왕복발동기 또는 전기모터(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 또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를 장착할 것
5. 조종석은 여압(기내 공기 압력을 지상과 가깝게 조절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할 것
6.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7.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6. 9.>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
   나. 연료의 탑재량이 19리터 이하일 것
   다. 좌석이 1개일 것
2. 행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3. 패러글라이더: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4. 기구류: 기체의 성질ㆍ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유인자유기구
   나. 무인자유기구(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계류식(繫留式)기구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7. 동력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
   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 각 목의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비행장치
8.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제6조(사망ㆍ중상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7.>
1.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와 승객 및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숨어있는 밀항자 등에게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항공기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항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3. 항공기 발동기의 흡입 또는 후류(後流: 뒤쪽 바람)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②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행방불명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안에 있던 사람이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법 제2조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비행 중이거나 비행을 준비 중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2조제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2.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3.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4.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내장의 손상
6.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이란 별표 1의 항공기의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항공기 구조물의 강도, 항공기의 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악영향을 미쳐 대수리 또는 해당 구성품(component)의 교체가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와 같다.

 제10조(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4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0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적재(積載)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항공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관한 자료
2.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에 관련된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전문개정 2020. 2. 28.]

 제10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모의비행장치(Full Flight Simulator): 특정 형식의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에 대한 통제 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 항공기와 같게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
2. 비행훈련장치(Flight Training Device): 특정 등급의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ㆍ전기ㆍ전자 장치 등에 대한 조작 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 항공기와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
3. 기본비행훈련장치(Aviation Training Device):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장치를 제외한 훈련 장치로서 조종사가 훈련하는 실제 항공기와 유사한 환경이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
[본조신설 2021. 11. 19.]

 제11조(긴급운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란 소방ㆍ산림 또는 자연공원 업무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해ㆍ재난의 예방,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산림 방제(防除)ㆍ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항공기 등록

 제11조의2(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휴직ㆍ병가ㆍ휴가 등을 하는 정비 인력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다.
1.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점검 및 정비
2. 위탁받은 항공기등의 정비(다른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기등의 정비를 위탁받은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3. 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 훈련프로그램의 운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준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별 가중치 및 그 산출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12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1.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主)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2.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② 제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제13조(국적 등의 표시)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제3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2. 제3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항공기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는 국적기호, 등록기호 순으로 표시하고,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적기호는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고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27.>
1.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또는 주 날개와 동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 날개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다만,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
나.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 면에, 꼬리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2.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할 것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 회전익 축과 보조 회전익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 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3.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 또는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 대칭축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최대 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 옆면에 표시할 것
나. 수평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수평안정판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다.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안정판의 양 쪽면 아랫부분에 수평으로 표시할 것

 제15조(등록부호의 높이)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항공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가.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 수직 꼬리 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2. 헬리콥터에 표시하는 경우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3.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
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나. 수평안정판과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 이상

 제16조(등록부호의 폭ㆍ선 등)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과 붙임표(-)의 길이: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영문자 I와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한다.
2. 선의 굵기: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 문자 및 숫자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제17조(등록부호 표시의 예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높이, 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높이, 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제18조(형식증명 등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형식증명(이하 “형식증명”이라 한다) 또는 제한형식증명(이하 “제한형식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2. 항공기 3면도
3. 발동기의 설계ㆍ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발동기에 대하여 형식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8. 6. 27.]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식)증명서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전문개정 2018. 6. 27.]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개정 2018. 6. 27., 2022. 6. 8.>
1.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2.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항공기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2. 6. 8.>
1. 산불 진화 및 예방 업무
2.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업무
3.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 업무
4.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 업무
5.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 기상 업무
6.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업무(헬리콥터만 해당한다)
7.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 업무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업무
[제목개정 2022. 6. 8.]

 제21조(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 또는 제한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제목개정 2018. 6. 27.]

 제22조(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를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양수ㆍ양도일자를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서
2. 항공기등의 설계자료 및 감항성유지 사항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형식(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제목개정 2018. 6. 27.]

 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2. 설계도면 및 설계도면 목록
3. 부품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제24조(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에 관한 검사

 제25조(부가형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형식증명승인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설계 개요서
4.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6.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삭제 <2018. 6. 27.>

 제27조(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2.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을 당시에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이 적용된 경우로서 형식증명을 받은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27.>
1. 외국 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제28조(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 변경되는 설계 개요서
3.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4.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5.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6항 단서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
3.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
4. 부가형식증명을 발급한 해당 외국정부의 신청서 서신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변경되는 설계에 대한 검사
2.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제31조(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제작증명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규정
2.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제작 방법 및 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
3. 제작 설비 및 인력 현황
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이하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제작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담아야 할 세부내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 및 제작관리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기술, 설비, 인력, 품질관리체계, 제작관리체계 및 제작과정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제34조(제작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작할 수 있는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목록을 적은 생산승인 지정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 법 제22조제4항에서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작증명을 받은 설비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2.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또는 관련 공정ㆍ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6. 27.]

 제35조(감항증명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비행교범(연구ㆍ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정비교범(연구ㆍ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급ㆍ형식 및 제원(諸元)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조작방법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장비품ㆍ부품 등의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교범 외에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1. 감항성 한계범위, 주기적 검사 방법 또는 요건, 장비품ㆍ부품 등의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계통별 설명, 분해, 세척, 검사, 수리 및 조립절차, 성능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지상에서의 항공기 취급, 연료ㆍ오일 등의 보충, 세척 및 윤활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2. 6. 8.>
1.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의 적용 특례를 적용받는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ㆍ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신청한 항공기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2020. 12. 10., 2022. 6. 8.>
1. 항공기 및 관련 기기의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 중인 경우
나. 판매ㆍ홍보ㆍ전시ㆍ시장조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
다.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ㆍ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작ㆍ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라.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마. 삭제 <2018. 3. 23.>
3.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4.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가. 삭제 <2022. 6. 8.>
나. 삭제 <2022. 6. 8.>
다. 삭제 <2022. 6. 8.>
라. 삭제 <2022. 6. 8.>
마. 삭제 <2022. 6. 8.>
바. 삭제 <2022. 6. 8.>
사. 삭제 <2022. 6. 8.>
아. 삭제 <2022. 6. 8.>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8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ㆍ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1조로 이동 <2018. 6. 27.>]

 제39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속도에 관한 사항
2.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
3.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
4. 고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8조로 이동 <2018. 6. 27.>]

 제40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6. 27.>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검사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4.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 항공기(신규로 생산되어 수입하는 완제기(完製機)만 해당한다):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2조로 이동 <2018. 6. 27.>]

 제4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7.>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39조로 이동 <2018. 6. 27.>]

 제42조(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감항증명서가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표준ㆍ특별감항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의 발급기록을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0조로 이동 <2018. 6. 27.>]

 제43조(감항증명서의 반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제44조(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 범위에서 운항할 것
2.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비교범, 기술문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을 수행할 것
3.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에 따른 정비등을 수행할 것

 제45조(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개선 대상
2. 검사, 교환, 수리ㆍ개조 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검사, 교환, 수리ㆍ개조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
4. 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검사 대상
2. 검사ㆍ정비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 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ㆍ정비등의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감항성개선 또는 검사ㆍ정비등을 완료한 후 그 이행 결과가 보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감항승인의 신청)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
2.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품 등의 감항승인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2. 정비교범(제작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명령의 이행 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47조(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감항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상태 및 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48조(감항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서를, 해당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 등 감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 8. 27.>
1.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2.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제50조(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가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소음기준(이하 “소음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비행교범
2.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항공기를 제작 또는 등록하였던 국가나 항공기 제작기술을 제공한 국가가 소음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한 항공기만 해당한다)
3. 수리ㆍ개조 등에 관한 기술사항을 적은 서류(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1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과 소음의 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소음측정방법 및 소음측정값이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과 측정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서류검사만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6. 8.>

 제52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기가 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소음적합증명서를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8.>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 6. 8.>
[제목개정 2022. 6. 8.]

 제53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사항을 정하여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생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등의 시험ㆍ조사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한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항공기의 정비등을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4.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55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 계획서 또는 확인서
2. 기술표준품의 설계도면, 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 목록
3. 기술표준품의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4. 기술표준품의 품질관리규정
5. 해당 기술표준품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기술표준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품을 말한다. <개정 2018. 6. 27.>
1. 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2.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

 제57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2.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과정에 적용되는 품질관리체계
3. 기술표준품관리체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최소성능표준에 대한 적합성과 도면, 규격서, 제작공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ㆍ설비 및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의 식별방법 및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58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표준품에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59조(항공기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신청 등) 
①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제ㆍ개정 신청서에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으로의 반영 여부를 제60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항공기기술기준 및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적합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항공기기술기준의 제ㆍ개정안
2.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제ㆍ개정안
③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비품 또는 부품(이하 “부품등”이라 한다)의 식별서
2. 항공기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 계획서 또는 확인서
3. 부품등의 설계도면ㆍ설계도면 목록 및 부품등의 목록
4. 부품등의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5. 부품등의 품질관리규정
6. 해당 부품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부품등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제62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의 여부, 품질관리체계, 제작과정 및 부품등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항공 분야 부품등
2. 전시ㆍ연구 또는 교육목적으로 제작되는 부품등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치하는 부품등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등

 제64조(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부품등을 제작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부품등이 장착될 항공기등의 형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해당 부품등에 대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5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의 범위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을 수리ㆍ개조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ㆍ개조를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수리ㆍ개조 신청사유 및 작업 일정
2. 작업을 수행하려는 인증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
3. 수리ㆍ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자재 목록
4. 해당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도면과 도면 목록
5. 수리ㆍ개조 작업지시서

 제67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66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통하여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만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가 시행되는 현장에서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ㆍ개조승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결과서에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자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제68조(경미한 정비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1. 8. 27.>
1.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서 리깅(Rigging: 항공기 정비를 위한 조절작업을 말한다) 또는 간극의 조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2.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동력장치의 작동 점검과 같은 복잡한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3. 그 밖에 윤활유 보충 등 비행전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작업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93조(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한 정비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81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제81조제6항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
2.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항공기정비업자에 소속된 사람: 제271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절차교범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81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제81조제6항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
3. 자가용항공기를 정비하는 사람: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항공기 종류 또는 제81조제6항에 따른 동일한 정비분야에 대해 최근 24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정비경험이 있는 사람
4. 제작사가 정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람

 제70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93조제1항(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규정에 포함된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방법
2.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자료 또는 절차에 따른 방법
3.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사에서 제공한 정비매뉴얼 또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4.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제작국가 정부가 승인한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자료에 따른 방법

 제71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국외 정비확인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정비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 사람

 제72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71조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정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국적, 연령 및 주소
2. 경력
3. 정비확인을 하려는 장소
4.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유

 제73조(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외 정비확인자가 감항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별표 20의2 제5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이하 “고장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2. 28.>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장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고장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별표 20의2 제5호마목 및 바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인 경우에는 보고 대상으로 확인된 때를 말한다)부터 96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에 해야 한다. <개정 2019. 9. 23., 2020. 2. 28.>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75조(응시자격)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76조(응시원서의 제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3., 2022. 7. 19.>
1.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할 수 있는 별표 4에 따른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01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제102조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해당 실기시험에 필요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77조(비행경력의 증명) 
① 제76조제1호에 따른 경력 중 비행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6. 8.>
1. 법 제46조제1항의 조종연습에 따른 비행경력: 조종연습 비행이 끝날 때마다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독자가 증명한 것
2. 자격증명을 받은 조종사의 비행경력으로서 제1호의 비행경력 외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3. 삭제 <2022. 6. 8.>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경력을 증명받으려는 조종사가 기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으로 한다. 다만, 비행경력을 증명받으려는 조종사가 기장이면서 사용자인 경우에는 나목 또는 다목의 사람이 증명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22. 6. 8.>
가. 사용자
나. 조종교관(제98조제3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발급받고, 제125조에 따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2. 6. 8.>

 제78조(비행시간의 산정)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을 증명할 때 그 비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이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
가.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나.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의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한 시간
다.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다만,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비행하는 경우 그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비행시간의 2분의 1
3.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제79조(항공기의 지정)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중급 활공기 또는 초급 활공기를 말한다.

 제80조(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 육상 항공기의 경우: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 수상 항공기의 경우: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④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2021. 8. 27.>
1. 항공기의 종류
가. 비행기 분야. 다만, 비행기에 대한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로 제한한다.
나. 헬리콥터 분야. 다만, 헬리콥터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헬리콥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로 제한한다.
2. 경량항공기의 종류
가. 경량비행기 분야: 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패러슈트
나. 경량헬리콥터 분야: 경량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의 정비분야는 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로 한다. <개정 2020. 2. 28.>
[시행일:2021. 3. 1.] 제81조제5항제1호가목 단서, 제81조제5항제1호나목 단서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③ 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의 발동기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83조(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합격 여부 등 그 결과를 해당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제84조(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말까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일정(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정은 제외한다),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6. 9.>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6. 9.>

 제85조(과목합격의 유효)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날(전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과목의 합격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서 그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제84조제2항의 공고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가 실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1. 6. 9.>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응시하려는 학과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8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시시험의 전 과목을 합격한 사람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②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자격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된 자격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2020. 11. 2.>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8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제75조 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증명별 응시경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자격증명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3., 2020. 11. 2.>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0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접수받은 경우 그 해당 자격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2020. 11. 2.>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임시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1. 11.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면제
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또는 장비를 도입하여 시험비행 또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교관요원 또는 운용요원
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국외 또는 국내로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려는 조종사
2. 일시적인 조종사의 부족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3. 모의비행훈련장치 교관요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③ 제75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38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사ㆍ항공정비기능장ㆍ항공기사 또는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1. 항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2. 항공정비기능장 또는 항공기사자격을 가진 사람(해당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3. 항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해당 자격 취득 후 항공기 정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항공정비사 종류별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항공법규는 제외한다)의 면제

 제89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의 한정(임시 자격증명의 한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교육 이수 후 180일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2. 12. 9.>
③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이수한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를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2. 12. 9.>

 제90조(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①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②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ㆍ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③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비행기 한정을 받은 경우에는 활공기에 대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8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비행기 분야로 한정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량비행기 분야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제8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헬리콥터 분야로 한정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2호나목의 경량헬리콥터 분야로 한정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28.>

 제91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9.]

 제91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기사용사업자
3.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4. 국가기관등항공기 운용자
5. 그 밖에 비행교육 및 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설치과정 및 개요
2.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규정
3. 모의비행훈련장치 시험비행기록 비교 자료(비교 자료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점검요령
5.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관리 및 정비방법
6.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따른 훈련계획
7.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최소장비목록과 그 적용방법(최소장비목록을 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에 필요한 구비요건, 성능 기준, 검사 절차ㆍ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제91조의3(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ㆍ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3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행의 성능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세부사항 중 시각시스템 및 운동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3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9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9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의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 결과 변경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7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이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검사 절차, 검사 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제91조의4(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②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9.]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9.>
④ 제88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별표 8에 따른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같은 별표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8.>
⑥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에 자기의 병력(病歷), 최근 복용 약품 및 과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날짜 등을 적어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12. 10.>
③ 항공전문의사는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공전문의사는 매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영 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40조제4항 및 이 규칙 제92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하거나 별표 9에 따른 항공신체검사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2022. 12. 9.>

 제94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운항승무원이 외국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에서 받은 해당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1. 항공운송사업ㆍ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6개월
2. 자가용 조종사는 24개월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7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전문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에 첨부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①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93조제4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부터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전문의사가 실시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②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부적합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해당 질환 전문의
2. 항공운송 분야 비행경력이 있는 전문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문이 지연되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한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활동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활동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활동의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자는 매년 1회 이상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 13.]

 제9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43조(법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대한 처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2.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처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
[전문개정 2022. 7. 19.]

 제98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위한 학과 및 실기시험,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는 제외한다)에 대한 이륙조작ㆍ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이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은 항공기의 종류별ㆍ등급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8. 4. 25.>
1. 초급 조종교육증명
2. 선임 조종교육증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종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초급 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종교육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이거나 조종교육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가. 지상교육
나. 해당 항공기 종류별 자가용ㆍ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 취득을 위한 비행교육
다. 조종연습생의 단독비행에 대한 허가. 다만, 해당 조종연습생의 최초의 단독비행 허가는 제외한다.
2.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가. 제1호에 따라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업무
나. 조종연습생의 최초 단독비행에 대한 허가
다.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

 제99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은 6등급으로 구분하되, 6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는 5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19. 9. 23.>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평가 항목 및 등급별 합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9. 9. 23.>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년, 5등급은 6년, 6등급은 영구로 한다.
1. 최초 응시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존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0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① 제319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은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등급, 합격일 등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해당 응시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 여부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③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2. 2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51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의 등급과 그 유효기간을 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9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보관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 2. 28.>

 제101조(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2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② 제1항에 따라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조종연습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제102조(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18.>
1. 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
3. 제229조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항공교통관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신청서에 별표 4 제1호의 항공교통관제사경력 중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관제연습 행위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2. 28.>

 제103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 
① 운항승무원, 조종연습생,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법 제47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관제연습생”이라 한다)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증명서: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
2.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지방항공청장
3.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
②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등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조종연습생등의 조종연습허가 취소 등)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하 “조종연습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조종연습생등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9.]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 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4. 25., 2020. 2. 28.>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4. 25.>
1.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ㆍ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2. 훈련용 항공기의 지정 및 정비방법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기관의 책임관리자
4. 교육훈련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44조에 따른 자격별로 별지 제5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2019. 2. 26.>
⑥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새로운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2. 26., 2020. 5. 27.>
⑦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훈련운영기준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26., 2020. 5. 27.>
⑧ 지방항공청장은 제7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훈련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2. 26., 2020. 5. 27.>
⑨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지정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2019. 2. 26., 2020. 5. 27.>
1. 정기검사: 매년 1회
2. 수시검사: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등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⑩ 지정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2019. 2. 26.>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의 변경사항
2.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자 명단

 제104조의2(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7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 4. 25.]

 제105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의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1. 항공전문의사 지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에 제5항에 따른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제외한다)일 것
3. 별표 13에서 정한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동일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49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으려는 사람과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0. 2. 28.>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항공전문의사는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되어 항공전문의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항공전문의사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6. 9.>

 제106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93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제93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의 작성ㆍ관리
3. 제93조제4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결과의 통지
4. 그 밖에 항공신체검사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③ 항공전문의사는 법 제50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2. 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때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107조(무선설비) 
① 법 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ㆍ운용해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 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2. 26., 2021. 8. 27.>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이 경우 비행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의 고도에서 교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헬리콥터의 운항승무원은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스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Mode S transponder) 1대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천 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및 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행 중 뇌우(雷雨) 또는 잠재적인 위험 기상조건을 탐지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가.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기상레이더 1대
나.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의 경우: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다. 가목 외에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대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신호는 121.5메가헤르츠(MHz) 및 406메가헤르츠(MHz)로 송신되어야 한다.
가.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하며, 2)의 경우 1대는 구명보트에 설치해야 한다.
1) 승객의 좌석 수가 19석을 초과하는 비행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만 해당한다)
2)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착륙이 가능한 섬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의 비행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제1종 및 제2종 헬리콥터, 회전날개에 의한 자동회전(autorotation)에 의하여 착륙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안전한 비상착륙(safe forced landing)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제3종 헬리콥터
나.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비행장 또는 헬기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2. 비행 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3. 운항 중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4. 항공비상주파수(121.5㎒ 또는 243.0㎒)를 사용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5.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중 각 1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각 1대는 고장이 나지 아니하도록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에 장착해야 하는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더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고도 7.62미터(25피트) 이하의 간격으로 기압고도정보(pressure altitude information)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
2. 해당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해당 비행기에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airborne/on-the-ground status)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automatic means of detecting)가 장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운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8조(항공일지)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공일지를, 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에 적어야 한다.
1.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나. 항공기의 종류ㆍ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라. 항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마.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바.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사. 제작 후의 총 비행시간과 오버홀을 한 항공기의 경우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아.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품번호 및 제작일련번호
3) 장비가 교환된 위치 및 이유
자.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가. 항공기의 등록부호ㆍ등록증번호 및 등록 연월일
나.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항공기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가.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다.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장비가 교환된 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등록증번호
3) 장비교환 이유
라.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마.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사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사용 연월일 및 시간
2) 제작 후의 총 사용시간 및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사용시간
4. 활공기용 항공일지
가. 활공기의 등록부호ㆍ등록증번호 및 등록 연월일
나. 활공기의 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라. 활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마.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 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3) 비행목적
4) 비행 구간 또는 장소
5) 비행시간 또는 이ㆍ착륙횟수
6) 활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기장의 서명
바.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ㆍ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8.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되는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Ⅱ) 1기 이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이 5천 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로서 그 비행기에 적합한 공중충돌경고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비행기의 제작자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 및 헬리콥터에는 그 비행기 및 헬리콥터가 지표면에 근접하여 잠재적인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운항승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고 전방의 지형지물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지상접근경고장치(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1기 이상
가.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이고 승객 5명 초과 9명 이하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다.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왕복발동기를 장착한 모든 비행기
라.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로서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운항하는 헬리콥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는 비행자료 및 조종실 내 음성을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비행기록장치 각 1기 이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25시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나. 승객 5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고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중에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25시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 1989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헬리콥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3천 18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헬리콥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10시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라. 그 밖에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 및 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4.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터보프롭발동기는 제외한다)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전방돌풍경고장치 1기 이상. 이 경우 돌풍경고장치는 조종사에게 비행기 전방의 돌풍을 시각 및 청각적으로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패접근(missed approach), 복행(go-around) 및 회피기동(escape manoeuvre: 장애물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속력ㆍ경로를 바꾸며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하여 자동착륙장치를 사용하여 활주로에 접근할 때 전방의 돌풍으로 인하여 자동착륙장치가 그 운용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5. 최대이륙중량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15분 이상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감시가 곤란한 지역을 비행하는 하는 경우 위치추적 장치 1기 이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상접근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가.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하는 경우
나. 지형지물에 대한 과도한 접근율이 발생하는 경우
다. 이륙 또는 복행 후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라. 비행기가 다음의 착륙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형지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1) 착륙바퀴가 착륙위치로 고정
2) 플랩의 착륙위치
마. 계기활공로 아래로의 과도한 강하가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와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가.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되는 경우
나. 이륙 또는 복행 후에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다. 지형지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상접근경고장치를 이용하는 항공기를 운영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지상접근경고장치의 지형지물 정보 현행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절차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비행기록장치의 종류, 성능, 기록하여야 하는 자료,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다. <개정 2020. 12. 10.>
⑤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1. 제3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 비행기록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항공기에 비행기록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항공기의 제작사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

 제110조(구급용구 등)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 갖추어야 할 구명동의, 음성신호발생기, 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휴대용 소화기, 도끼, 손확성기(메가폰), 구급의료용품 등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1. 8. 27.>

 제111조(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2세 이상의 승객과 모든 승무원을 위한 안전띠가 달린 좌석(침대좌석을 포함한다)을 장착해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②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모든 승무원의 좌석에는 안전띠 외에 어깨끈을 장착해야 한다. 이 경우 운항승무원의 좌석에 장착하는 어깨끈은 급감속시 상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2. 26.>

 제112조(낙하산의 장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낙하산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제작 후 최초로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2.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을 하는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 2021. 6. 9.>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별표 32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ㆍ위험물교범ㆍ사고절차교범ㆍ보안업무교범ㆍ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법 제34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자격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19조 각 호에서 같다)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요약서 사본(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비행 전 및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14조(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고고도(高高度) 비행을 하는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1.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 620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30분을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10퍼센트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62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해당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을 700헥토파스칼(hPa)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압장치가 있는 모든 비행기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동안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비행고도 등 비행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인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한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
②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려는 비행기에는 기내의 압력이 떨어질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이를 경고할 수 있는 기압저하경보장치 1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의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안전하게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및 객실승무원 좌석 수를 더한 수보다 최소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의 자동으로 작동되는 산소분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④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비행기의 경우 운항승무원의 산소마스크는 운항승무원이 산소의 사용이 필요할 때에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좌석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⑤ 비행 중인 비행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운항승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산소 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산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할 호흡용산소의 저장ㆍ분배장치에 대한 비행고도별 세부 장착요건 및 산소의 양,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5조(헬리콥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 최대이륙중량이 3천 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vibration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장착해야 한다.

 제116조(방사선투사량계기)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또는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만 5천미터(4만9천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방사선투사량계기(Radiation Indicator) 1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투사량계기는 투사된 총 우주방사선의 비율과 비행 시마다 누적된 양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운항승무원이 측정된 수치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제117조(항공계기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및 항공교통관제 지시 하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는 별표 16에 따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할 때 갖추어야 하는 항공계기 등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조명설비는 주간에 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에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2기 이상, 그 밖의 항공기에는 1기 이상의 착륙등. 다만, 헬리콥터의 경우 최소한 1기의 착륙등은 수직면으로 방향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충돌방지등 1기
3.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
4. 운항승무원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용하는 필수적인 항공계기 및 장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명설비
5. 객실조명설비
6.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각 근무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flashlight)
③ 마하 수(Mach number) 단위로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항공기에는 마하 수 지시계(Mach number Indicator)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마하 수 환산이 가능한 속도계를 장착한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해당 항공기에 착륙등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한 기술이 그 항공기 제작자 등에 의해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기의 착륙등을 갖추고 비행할 수 있다.

 제118조(제빙ㆍ방빙장치)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려는 항공기에는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De-icing)장치 또는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빙(Anti-icing)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9조(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법 제53조에 따라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별표 17과 같다.

 제120조(항공기의 등불) 
① 법 제54조에 따라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ㆍ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경우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에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이하 “항행등”이라 한다)과 충돌방지등에 의하여 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② 법 제54조에 따라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주기(駐機)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항행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다만,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를 나타내는 항행등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다른 등불을 켜서는 아니 된다.
④ 조종사는 섬광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를 주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눈부심을 주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섬광등을 끄거나 빛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
2. 제1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된 조종사. 다만,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 중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종사가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종운영의 특성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제122조(항공기관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려는 항공기관사는 종사하려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해당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승무하여 50시간 이상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2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기관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23조(항공사의 비행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려는 항공사는 종사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50시간(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25시간) 이상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항공사는 항공기의 운항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24조(계기비행의 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25조(조종교육 비행경험) 
① 법 제55조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의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종교육증명을 최초로 취득한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날부터 1년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가 조종교육업무에 사용할 항공기에 제1항 본문에 따른 경험을 갖춘 자와 동승하여 야간에 1회 이상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종교육을 한 경험으로 본다.

 제126조(국외운항항공기의 기준) 법 제55조제2호에서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이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2. 1개 이상의 터빈발동기(터보제트발동기 또는 터보팬발동기를 말한다)를 장착한 비행기
3. 승객 좌석 수가 9석을 초과하는 비행기
4. 3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항공기

 제127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무시간 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운항승무원이 피로로 인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제128조(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객실승무원이 비행피로로 인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월간, 3개월간 및 연간 단위의 승무시간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승무시간은 1천 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무를 위하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의 수에 따른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비행근무시간 기준과 비행근무 후의 지상에서의 최소 휴식시간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행근무시간 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8조의2(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일 것
2. 연속되는 7일마다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3.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까지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은 운항관리사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근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관리사를 교대할 수 없는 경우
2.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의 소속 운항관리사인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근무 종료 후 다음의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까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사이의 시간에 부여한 휴식시간의 총합이 최소 8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종전 제128조의2는 제128조의3으로 이동 <2021. 6. 9.>]

 제128조의3(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3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4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피로위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나. 피로위험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절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2) 피로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피로관련 보고제도에 관한 사항
5) 피로관련 승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피로관련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을 것
3. 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른 승무시간 등의 기준의 준수에 따른 피로관리 이상으로 피로가 관리될 수 있을 것
③ 법 제56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로위험관리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승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에 관한 사항
2. 피로관련 위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5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의5서식의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매뉴얼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신ㆍ구 대비표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승인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128조의2에서 이동 <2021. 6. 9.>]

 제129조(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①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적발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61호서식의 주류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12. 10.>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작ㆍ교육ㆍ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계획서 및 이행확약서
3. 제2항에서 정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해당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 별표 20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및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용조직의 규모 및 업무특성별 운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③ 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2. 28.>
1.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안전조직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관리
5. 안전성과지표의 운영(지표의 선정, 경향성 모니터링, 확인된 위험에 대한 경감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체 안전감사 등 안전보증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신ㆍ구대조표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사항이 별표 20에서 정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대이륙중량이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
2. 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본조신설 2020. 2. 28.]

 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법 제58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8. 3. 23., 2020. 2. 28., 2021. 6. 9.>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가. 항공안전분야의 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나. 기본법령에 따른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 관련 조직의 구성, 기능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라. 항공안전 관련 법령 등의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마. 기본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지침 및 주요 안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
가.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증명, 인증,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의무에 관한 사항
다.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라.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 및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마. 항공안전문제의 해소 등 항공안전 위험도의 경감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보증
가. 안전감독 등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나. 국가의 항공안전성과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증진
가. 정부 내 항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 간의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나. 정부 내 항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의 항공당국 등 간의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제기준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2021. 6. 9.>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가. 최고경영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다. 총괄 안전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마. 매뉴얼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자체 안전보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보증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나.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증진
가.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법 제58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그 승인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0. 2. 28., 2021. 6. 9.>
③ 삭제 <2020. 2. 28.>
④ 삭제 <2020. 2. 28.>

 제133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는 별표 20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2. 28.]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서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 2. 28.>
② 법 제59조제1항 및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서(항공기가 조류 또는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2020. 12. 10.>
1. 항공기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2.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3.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법 제33조에 따른 보고 의무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1. 항공기 기장(항공기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을 말한다)
2. 항공정비사(항공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정비사가 소속된 기관ㆍ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ㆍ유지하는 자
5.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
6.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
7.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항공기 중량 및 균형관리를 위한 화물 등의 탑재관리, 지상에서 항공기에 대한 동력지원
나. 지상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항공기 유도
④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즉시
2. 항공안전장애:
가. 별표 20의2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다만, 제6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때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나. 별표 20의2 제5호에 해당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96시간 이내. 다만,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1)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때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가 부상, 통신 불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제135조(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6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3.>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6조(출발 전의 확인)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 및 등록 여부와 감항증명서 및 등록증명서의 탑재
2.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고려한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예상되는 비행조건을 고려한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기 등의 장착
4.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
5. 연료 및 오일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한 적재물의 적절한 분배 여부 및 안정성
7. 해당 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및 정비 결과
8.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장은 제1항제7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일지 및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2. 항공기의 외부 점검
3. 발동기의 지상 시운전 점검
4. 그 밖에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제137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항공기 등)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138조(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 지형 및 최저안전고도
나. 계절별 기상 특성
다. 기상, 통신 및 항공교통시설 업무와 그 절차
라. 수색 및 구조 절차
마. 운항하려는 지역 또는 노선과 관련된 장거리 항법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 그 이용절차
바. 인구밀집지역 상공 및 항공교통량이 많은 지역 상공의 비행경로에서 적용되는 비행절차
사. 장애물, 등화시설, 접근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목적지 공항 혼잡지역 및 그 도면
아. 항공로절차, 목적지 상공 도착절차, 출발절차, 체공절차 및 공항이 포함된 인가된 계기접근 절차
자. 공항 운영 최저기상기준값[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할 수 있는 최저 시정(식별 가능 최대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름높이를 정한 값을 말한다]
차. 항공고시보
카. 운항규정
2.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과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에 관한 지식
[전문개정 2019. 2. 26.]

 제139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량이 있어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해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과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
2.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과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
[전문개정 2019. 2. 26.]

 제140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식 또는 기량에 관한 자격인정은 구술ㆍ필기 및 실기평가 과정을 통하여 심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에 필요한 심사(이하 “운항자격인정심사”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소속 공무원을 지명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기심사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하 “운항자격심사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위촉심사관”이라 한다)과 운항자격인정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노선을 왕복비행(순환노선에서의 연속되는 2구간 이상의 편도비행을 포함한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39조에 따른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에 대한 실기심사는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④ 운항자격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2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같은 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로 한정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항공기 형식과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제155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선 및 공항만 해당한다)에 대한 것
2.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항공기 형식에 대한 것
[전문개정 2019. 2. 26.]

 제14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2. 26.>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따라 기장의 경우에는 제138조제1호 및 제139조제1호에 따른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제139조제1호에 따른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심사 실시
가.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나.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 매년 2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2.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운항하려는 항공기 형식에 따라 기장의 경우에는 제138조제2호 및 제139조제2호에 따른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제139조제2호에 따른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실시
② 제1항의 정기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정기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에 대한 심사는 기장의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각각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종을 조종하는 조종사인 경우에는 기종별 격년으로 심사한다. <개정 2019. 2. 26.>
1.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2.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3. 삭제 <2019. 2. 26.>

 제144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1. 항공기사고 또는 비정상운항을 발생시킨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2. 제138조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지역, 노선 및 공항을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3. 항공기의 성능ㆍ장비 또는 항법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4. 6개월 이상 운항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5. 항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6.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항에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7. 해당 운항자격 경력이 1년 미만인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8. 새로운 공항을 운항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9. 취항 중인 공항에 항공기 형식을 변경하여 운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제145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가 제143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43조 또는 제144조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격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 2. 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실을 그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게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6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신청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8호서식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해당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번호ㆍ면허취득일 또는 등록번호ㆍ등록일
3. 해당 항공운송사업 노선
4. 기종별 항공기 대수 및 법 제63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정기ㆍ수시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이라 한다)에 대한 선정기준, 자격인정 및 심사방법과 그 조직체계
2.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지정심사관 후보자”라 한다)의 선정기준 및 그 조직체계
3.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와 지정심사관 후보자의 훈련체계 및 훈련방법
4. 운항자격인정 및 심사, 선정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47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항공기 형식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도입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를 보유한 후 1년이 지나야 지정을 할 수 있다.
⑤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기준)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와 지정심사관 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조직이 있고, 그 선정기준이 항공기의 형식, 보유 대수, 노선 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2.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와 지정심사관 후보자의 훈련을 위한 조직이 있고 조종훈련교관 및 훈련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3.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와 지정심사관 후보자의 훈련과목ㆍ훈련시간, 그 밖에 훈련방법이 항공기의 형식, 보유 대수, 노선 등에 비추어 적합할 것
4.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지정심사관 후보자가 있을 것
5. 제1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심사관의 권한행사에 독립성이 보장될 것
6. 운항자격인정 및 심사의 내용, 평가기준 및 운항자격인정 취소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하는 자격인정 및 심사의 내용, 평가기준 및 자격인정 취소기준에 준하는 것일 것
7. 관계 기록의 작성 및 보존방법이 적절할 것

 제148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9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3. 제146조제2항에 따른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14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49조(지정심사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은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심사관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69호서식의 지정심사관 지정(심사)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정심사관 후보자가 제15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관 후보자가 제151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정심사관(이하 “지정심사관”이라 한다)은 제141조제3항에 따른 위촉심사관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0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 또는 지정심사관(이하 “위촉심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지정하는 경우 항공기 형식을 한정하여 위촉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이 한다.

 제151조(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 요건) 
① 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2천시간 이상이거나 해당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1천시간 이상이고, 위촉심사관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일 것
나.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서의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거나 해당 형식의 항공기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1천시간 이상이고, 위촉심사관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일 것
2. 운항자격인정을 받은 기장일 것
3.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인정 및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량이 있을 것
4. 법 제43조에 따라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나거나 그 정지가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이 우수한 기장 중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심사관등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52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정기ㆍ수시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제151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촉심사관등의 지식에 관하여는 1년마다, 기량에 관하여는 2년마다 심사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심사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이 하되,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의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심사관을 지명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3조(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①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1.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소속을 이탈한 경우
3. 위촉 또는 지정 당시 소속된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촉 또는 지정 당시 한정받은 항공기 형식과 다른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를 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심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3.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자격심사관으로 하여금 위촉심사관등이 운항자격인정심사 또는 정기ㆍ수시심사를 수행한 기록물 등을 포함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54조(특별심사 대상 조종사) 법 제63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란 항공운송사업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를 말한다.

 제155조(기장의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① 법 제63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노선 및 공항”이란 주변의 지형, 장애물 및 진입ㆍ출발방식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지역, 노선 및 공항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156조(기장의 경험요건의 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에 따른 경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비행장 도면이 포함된 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하려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이 1천시간 이상인 경우

 제15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자격인정 또는 심사에 관하여는 제137조부터 제140조까지, 제141조제1항ㆍ제3항, 제142조, 제143조제1항ㆍ제4항, 제144조 및 제145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은 매월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8조(운항관리사)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운항관리사가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운항관리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운항관리사가 제159조에 따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그 운항관리사를 운항관리사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의 운항 사항을 항상 알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9조(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지식 및 경험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운항하려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 계절별 기상조건
나. 기상정보의 출처
다. 기상조건이 운항 예정인 항공기에서 무선통신을 수신하는 데 미치는 영향
라. 화물 탑재 절차 등
2. 해당 항공기 및 그 장비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가. 운항규정의 내용
나. 무선통신장비 및 항행장비의 특성과 제한사항
3. 운항 감독을 하도록 지정된 지역에 대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하여 1회 이상의 편도비행(해당 지역에 있는 비행장 및 헬기장에서의 착륙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관리사만 해당한다)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능력
가. 인적요소(Human Factor)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나. 기장에 대한 비행준비의 지원
다. 기장에 대한 비행 관련 정보의 제공
라. 기장에 대한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 및 비행계획서의 작성 지원
마. 비행 중인 기장에게 필요한 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
바. 비상시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

 제160조(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륙ㆍ착륙하려는 장소(해당 장소의 약도를 포함한다)
2. 이륙ㆍ착륙의 절차 및 방향의 선정
3. 이륙ㆍ착륙 장소의 지형 적합성 및 우천ㆍ강설 등에 따른 지반 약화 가능성
4. 이륙ㆍ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계획 및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여부
5. 이륙ㆍ착륙 장소의 주변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및 건물 등을 말한다)
6. 이륙ㆍ착륙 장소에 사람의 접근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7.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8. 항공기의 급유 시 안전대책
9.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륙ㆍ착륙 시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협의 사항
10. 항공기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대책
11.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ㆍ착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61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① 기장은 법 제67조에 따른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장은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 기상예보, 소요 연료량, 대체 비행경로 및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③ 기장은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④ 기장은 다른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하며, 공중충돌경고장치의 회피지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회피기동을 하는 등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2조(항공기의 지상이동)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는 충돌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모두 정지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각각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꿀 것
2.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3. 앞지르기하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분리 간격을 유지할 것
4.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 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진입전대기지점(Runway Holding Position)에서 정지ㆍ대기할 것
5.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하는 항공기는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정지ㆍ대기하고, 정지선등이 꺼질 때에 이동할 것

 제163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①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 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
2. 해당 비행장의 이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하지 말 것
3. 해당 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4.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이륙항공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미터(1,500피트)의 고도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상승할 것. 다만, 소음 감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비행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6. 비행로, 교통장주(Traffic Pattern: 비행장 상공을 도는 경로를 말한다), 그 밖에 해당 비행장에 대하여 정해진 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를 것
7.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8.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그 활주로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9.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해당 활주로의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10.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11.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관찰할 것
12. 다른 항공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장주를 회피하거나 지시에 따라 비행할 것
13.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이륙 중 선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선회할 것
14. 비행안전, 활주로의 배치 및 항공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륙 및 착륙할 것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4조(순항고도) 
①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시하는 고도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21 제1호에서 정한 순항고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으로 정하여 고시한 공역의 경우에는 별표 21 제2호에서 정한 순항고도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1. 순항고도가 전이고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행고도(Flight Level)
2. 순항고도가 전이고도 이하인 경우: 고도(Altitude)

 제165조(기압고도계의 수정)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1. 전이고도 이하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로를 따라 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227조제1호에 따른 비행정보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
2. 전이고도를 초과한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 헥토파스칼)로 수정할 것

 제166조(통행의 우선순위) 
① 법 제67조에 따라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비행기ㆍ헬리콥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비행기ㆍ헬리콥터ㆍ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예항(끌고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②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앞지르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8. 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비행선은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167조(진로와 속도 등) 
① 법 제67조에 따라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의 상하 또는 전방을 통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분한 거리 및 항적난기류(航跡亂氣流)의 영향을 고려하여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두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機首)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
④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ㆍ우 70도 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앞지르기(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앞지르기를 포함한다)하려는 항공기는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앞지르기하는 항공기는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와 간격을 유지하며,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8. 27.>

 제168조(수상에서의 충돌예방) 법 제67조에 따라 수상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해사안전법」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항하거나 이동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근접하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과 그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의 이동상황을 고려하여 운항할 것
2.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을 오른쪽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하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것
3. 항공기와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이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앞지르기하려는 항공기는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앞지르기할 것
5. 수상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수상의 모든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지 말 것
6. 수상에서 야간에 이동, 견인 및 정박하는 항공기는 별표 22에서 정하는 등불을 작동시킬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22에서 정하는 위치와 형태 등과 유사하게 등불을 작동시켜야 한다.

 제169조(비행속도의 유지 등) 
① 법 제67조에 따라 항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500피트)를 초과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 3,0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는 별표 23 제1호에 따른 C 또는 D등급 공역에서는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킬로미터(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500피트)의 고도 이하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별표 23 제1호에 따른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④ 최저안전속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제170조(편대비행) 
① 법 제67조에 따라 2대 이상의 항공기로 편대비행(編隊飛行)을 하려는 기장은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편대비행의 실시계획
2. 편대의 형(形)
3. 선회 및 그 밖의 행동 요령
4. 신호 및 그 의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제공역 내에서 편대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대 책임기장은 편대비행 항공기들을 단일 항공기로 취급하여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비행 위치를 보고할 것
2. 편대 책임기장은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집결 또는 분산 시 적절하게 분리할 것
3. 편대를 책임지는 항공기로부터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종적 및 횡적으로는 1킬로미터, 수직으로는 30미터 이내의 분리를 할 것

 제171조(활공기 등의 예항) 
① 법 제67조에 따라 항공기가 활공기를 예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항공기에 연락원을 탑승시킬 것(조종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이 탈 수 있는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그 항공기와 활공기 간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예항하기 전에 항공기와 활공기의 탑승자 사이에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상의할 것
가. 출발 및 예항의 방법
나. 예항줄(항공기 등을 끌고 비행하기 위한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탈의 시기ㆍ장소 및 방법
다. 연락신호 및 그 의미
라.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예항줄의 길이는 40미터 이상 80미터 이하로 할 것
4.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5. 예항줄 길이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예항줄을 이탈시킬 것
6. 구름 속에서나 야간에는 예항을 하지 말 것(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항공기가 활공기 외의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항줄에는 20미터 간격으로 붉은색과 흰색의 표지를 번갈아 붙일 것
2.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제172조(시계비행의 금지) 
① 법 제67조에 따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구름 밑부분 고도를 말한다)가 450미터(1,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8. 27.>
②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 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8. 27.>
1. 평균해면으로부터 6,100미터(2만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遷音速: 물체 주위의 흐름 속에 음속 이하 부분과 음속 이상 부분이 공존할 때의 물체 속도를 말한다) 또는 초음속(超音速)으로 비행하는 경우
④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300미터(1천피트) 수직분리최저치(최소 수직분리 간격)가 적용되는 8,850미터(2만9천피트) 이상 1만2,500미터(4만1천피트) 이하의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8. 27.>
⑤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9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2.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비상상황의 경우로서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인 경우

 제173조(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① 법 제67조에 따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표면 또는 수면상공 900미터(3천피트) 이상을 비행할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순항고도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별표 23 제1호에 따른 B, C 또는 D등급의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2. 관제비행장의 부근 또는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3.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
③ 관제권 안에서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중 대 지상 통신을 유지ㆍ경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④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으로 변경하여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행계획의 변경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4조(특별시계비행) 
① 법 제67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63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500미터 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계기를 갖추지 아니한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헬리콥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1. 지상시정이 1,500미터 이상일 것
2.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500미터 이상일 것

 제175조(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법 제67조에 따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미만인 기상상태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모의계기비행의 기준) 법 제67조에 따라 모의계기비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완전하게 작동하는 이중비행조종장치(Dual Control)를 장착하고 있을 것
2. 안전감독 조종사(Safety Pilot)가 조종석에 타고 있을 것
3. 안전감독 조종사가 항공기의 전방 및 양 측면에 대하여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거나 항공기 내에 관숙승무원(Observer)이 있어 안전감독 조종사의 시야를 보완할 수 있을 것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① 법 제67조에 따라 계기비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2. 28.>
1. 비정밀접근절차: 전방향표지시설(VOR),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2. 정밀접근절차: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ILS, Microwave Landing System/MLS, GPS Landing System/GLS) 또는 위성항법시설(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SBAS CatⅠ)을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3. 수직유도정보에 의한 계기접근절차: 활공각 및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제공하며,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 Based Navigation/PBN) 계기접근절차
4. 표준계기도착절차: 항공로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로 연결하는 계기도착절차
5. 표준계기출발절차: 비행장을 출발하여 항공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계기출발절차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는 결심고도와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제2항의 표 중 종류별 구분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8조(계기비행규칙 등) 
① 법 제67조에 따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99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고도 미만으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경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기비행의 취소 및 비행계획의 변경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가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제179조(관제공역 내에서의 계기비행규칙) ①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할 경우에는 제185조 및 제190조부터 제193조까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제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별표 21에 따른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별도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①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려는 항공기는 별표 21에 따른 순항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해발고도 900미터(3천피트) 이하의 고도로 비행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공중 대 지상 통신을 유지ㆍ경청하고, 제191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ㆍ접근ㆍ착륙 및 이륙) 
①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비행장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를 따를 것
2. 기상상태가 해당 계기접근절차의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A)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나. 비행시정이 해당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이상일 것
다. 조종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해당 활주로 관련 시각참조물을 확실히 보고 식별할 수 있을 것(정밀접근방식이 제177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진입등시스템(ALS): 조종사가 진입등의 구성품 중 붉은색 측면등(red side row bars) 또는 붉은색 최종진입등(red terminating bars)을 명확하게 보고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접지구역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높이의 고도 미만으로 강하할 수 없다.
2) 활주로시단(threshold)
3) 활주로시단표지(threshold marking)
4) 활주로시단등(threshold light)
5) 활주로시단식별등
6) 진입각지시등(VASI 또는 PAPI)
7) 접지구역(touchdown zone) 또는 접지구역표지(touchdown zone marking)
8)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
9)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10) 활주로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2호다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저강하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선회 중 비행장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실패접근(계기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착륙하지 못한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비행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가. 최저강하고도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 중인 때
나. 실패접근의 지점(결심고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결심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달할 때
다. 실패접근의 지점에서 활주로에 접지할 때
②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종사는 해당 민간비행장에서 정한 최저이륙기상기준값 이상인 경우에만 이륙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8. 27.>
④ 조종사는 최종접근진로, 위치통지점(FIX) 또는 체공지점에서의 시간차접근(Timed Approach) 또는 비절차선회(No Procedure Turn/PT)접근까지 제5항제2호에 따른 레이더 유도(Vectors)를 받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절차선회하라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차선회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계기접근절차 외의 항공로 운항 및 레이더 사용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항공교통관제용 레이더는 감시접근용 또는 정밀접근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레이더 유도는 최종접근진로 또는 최종접근지점까지 항공기가 접근하도록 진로안내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조종사는 설정되지 아니한 비행로를 비행하거나 레이더 유도에 따라 접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고된 항공로 또는 계기접근절차 비행구간으로 비행하기 전까지 제199조에 따른 최저비행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고도에 따라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고도를 지시받은 조종사는 공고된 항공로 또는 계기접근절차 비행로에 진입한 이후에는 그 비행로에 대하여 인가된 고도로 강하하여야 한다.
5. 조종사가 최종접근진로나 최종접근지점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인가된 절차에 따라 계기접근을 수행하거나 착륙 시까지 감시레이더접근 또는 정밀레이더접근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ILS)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계기착륙시설은 방위각제공시설(LLZ), 활공각제공시설(GP), 외측마커(Outer Marker), 중간마커(Middle Marker) 및 내측마커(Inner Marker)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제1종 정밀접근(CAT-I) 계기착륙시설의 경우에는 내측마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외측마커 및 중간마커는 거리측정시설(DME)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CAT-Ⅱ 및 Ⅲ) 계기착륙시설로서 내측마커를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⑦ 조종사는 군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군 기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 기관이 정한 계기비행절차 또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제7조, 제10조 및 제54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종사는 결심고도가 있는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할 경우 인가된 결심고도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종사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주로 접지구역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나. 조종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활주로 시각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1) 진입등시스템. 다만, 조종사가 진입등시스템의 구성품 중 진입등만 식별할 수 있고 붉은색 측면등 또는 붉은색 최종진입등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미만의 고도로 강하해서는 아니 된다.
2) 활주로시단
3) 활주로시단표지
4) 활주로시단등
5) 접지구역 또는 접지구역표지
6) 접지구역등
2. 조종사는 결심고도가 없는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 운용의 일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조종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2종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2)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3) 조종사는 자신이 이용하는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
나. 조종사의 전면에 있는 항공기 조종계기판에는 해당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다. 비행장 및 항공기에는 별표 25에 따른 해당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용 지상장비와 해당 항공기에 필요한 장비가 각각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항공사업법」 제7조ㆍ제10조 및 제5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가 제2종 또는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5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조종사는 제8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활주로에 접지하기 전에 즉시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2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을 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비행 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계획은 구술ㆍ전화ㆍ서류ㆍ전자통신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행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비행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21. 8. 27.>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반복비행계획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국내에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 또는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73호서식의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GENERAL DECLARATION)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따른다)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자
가. 입항의 경우: 국내 목적공항 도착 예정 시간 2시간 전까지. 다만, 출발국에서 출항 후 국내 목적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나. 출항의 경우: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⑤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비행을 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제10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예방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별지 제71호서식의 비행계획서의 기타정보란에 이 사항을 기록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2. 28.>

 제183조(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ㆍ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공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제186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11. 탑승 총 인원(탑승수속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다)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 책임기장의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제184조(비행계획의 준수) 
① 법 제67조에 따라 항공기는 비행 시 제출된 비행계획을 지켜야 한다. 다만, 비행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비행계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긴급 조치를 한 즉시 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는 항공로의 중심선을 따라 비행하여야 하며, 항공로가 설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항행안전시설과 그 비행로의 정해진 지점 간을 직선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기는 제2항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방향표지시설(VOR)에 따라 설정된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는 주파수 변경지점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지점 또는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서 항공기 후방의 항행안전시설로부터 전방의 항행안전시설로 주파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부주의로 비행계획을 이탈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항공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기수를 조정하여 즉시 항공로로 복귀할 것
2. 항공기의 진대기속도(眞對氣速度)가 순항고도에서 보고지점 간의 평균진대기속도와 차이가 있거나 비행계획상 마하 속도(Mach) 0.02 또는 진대기속도의 19Km/h(10kt) 하락 또는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3. 자동종속감시시설 협약(ADS-C)이 없는 곳에서는 다음 위치통지점, 비행정보구역 경계지점 또는 목적비행장 중 가장 가까운 지역의 도착 예정시간에 2분 이상의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도착 예정시간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4. 자동종속감시시설(ADS-C) 협약이 있는 곳에서는 해당 협약에 따른 지정된 값을 넘어서는 변화가 발생할 때 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
⑥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 미만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목적비행장 또는 교체비행장으로 시계비행 기상상태를 유지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허가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관제공역을 이탈하여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허가의 변경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른 관제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계비행 기상상태를 유지하여 운항하면서 관제공역을 이탈하거나 가까운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한 조치를 할 예정임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할 것
3.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관제권 안에서 비행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운항허가를 요구할 것

 제185조(고도ㆍ항공로 등의 변경)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계획에 포함된 순항고도, 순항속도 및 항공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항고도의 변경: 항공기의 식별부호, 변경하려는 순항고도 및 순항속도(마하 수 또는 진대기속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보고지점 또는 비행정보구역 경계 도착 예정시간
2. 순항속도의 변경: 항공기의 식별부호, 변경하려는 속도
3. 항공로의 변경
가. 목적비행장 변경이 없을 경우: 항공기의 식별부호, 비행의 방식, 변경 항공로, 변경 예정시간, 그 밖에 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
나. 목적비행장 변경이 있을 경우: 항공기의 식별부호, 비행의 방식, 목적비행장까지의 변경 항공로, 변경 예정시간, 교체비행장, 그 밖에 비행장ㆍ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

 제186조(교체비행장 등) 
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3조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착륙 최저치(aerodrome land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2. 제215조제1항에 따른 비행기로서 제215조제2항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이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은 제2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3.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aerodrome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3.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상일 것
③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8. 27.>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착 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을 것
가. 운고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300미터(1천피트) 이상일 것
나. 시정이 5,500미터 이상이거나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천미터 이상일 것
⑤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를 운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출발헬기장의 기상상태가 헬기장 운영 최저치(heliport operating minima) 이하인 경우: 1개 이상의 이륙 교체헬기장(take-off alternate heliport)
2.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헬기장(destination alternate heliport).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heliport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교체헬기장이 없는 경우. 이 경우 비행계획에는 회항할 수 없는 지점(point of no return)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기상예보 상태가 헬기장 운영 최저기상기준값(heliport operating minima)이하인 목적지 헬기장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최소한 2개의 목적지 교체헬기장(destination alternate heliport). 이 경우 첫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기준값은 목적지 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기준값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기준값은 첫 번째 목적지 교체헬기장의 운영 최저기상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체헬기장(alternate heliport)은 교체헬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헬기장 사용 가능시간과 헬기장 운영 최저기상기준값(heliport operating minima)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⑦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 외의 헬리콥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적합한 교체헬기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착 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 또는 실제 출발시간부터 도착 예정시간 2시간 후까지의 시간 중 짧은 시간에 대하여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는 경우
가. 운고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120미터(400피트) 이상
나. 시정이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1,500미터 이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교체헬기장이 없는 경우
나.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에 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
다. 목적지 헬기장이 해상에 있어 회항할 수 있는 교체헬기장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체헬기장이 해상교체헬기장(off-shore alternate heliport)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안 교체헬기장(on-shore alternate heliport)까지 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료의 탑재가 가능하면 해상 교체헬기장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상 교체헬기장은 회항할 수 없는 지점 외에서만 지정하고, 회항할 수 없는 지점 내에서는 해안 교체헬기장을 지정할 것
2. 적합한 교체헬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조종계통 및 부품을 신뢰할 수 있을 것
3. 교체헬기장에 도착하기 전에 1개의 발동기가 고장나더라도 교체헬기장까지 운항할 수 있는 성능이 확보될 수 있을 것
4. 갑판의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5. 기상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
⑨ 제5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7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7조(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등의 기상상태) 
① 제1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륙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는 해당 비행기의 도착 예정시간에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거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제186조제3항에 따른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과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제186조제5항에 따른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의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거나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교체헬기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헬기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⑤ 제186조제7항에 따라 교체헬기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초 착륙예정 헬기장과 1개 이상의 교체헬기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헬기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제188조(비행계획의 종료) 
① 항공기는 도착비행장에 착륙하는 즉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출발비행장
3. 도착비행장
4. 목적비행장(목적비행장이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착륙시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착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보고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륙 직전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9조(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 
① 제177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방식으로 해당 종류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용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정밀접근의 종류
4. 해당 항공기의 장비 명세와 정비방식
5. 해당 사용비행장에 설치된 정밀접근시설의 내용
6. 정밀접근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7. 항공기 조종사의 교육훈련 내용
8. 운용시험 실시내용
9.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② 외국항공기를 운용하는 외국인 중 그 외국으로부터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2종 또는 제3종의 정밀접근시설을 갖춘 비행장의 활주로에 해당 종류의 정밀접근방식으로 착륙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서에 신청인이 외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서의 사본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정밀접근 운용절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0조(통신) 
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중 대 지상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②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③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2.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가. 최종지정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에 도달한 시간
나. 트랜스폰더 코드를 7,600으로 조정한 시간이거나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에 통신두절을 표시한 시간
다.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에 실패한 시간
3. 레이더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거나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을 지정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지역항법(RNAV)으로 항공로를 이탈하여 비행 중인 경우에는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다음 위치통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에 합류할 것
4.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은 비행로(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라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이나 위치통지점(FIX)까지 비행한 후 체공할 것
5.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 예정시간(접근 예정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도착 예정시간)에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이나 위치통지점(FIX)으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나, 착륙할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6. 가능한 한 제5호에 따른 접근 예정시간과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착륙할 것

 제191조(위치보고) 
① 법 제67조에 따라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통지점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이하 “위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레이더에 의하여 관제를 받는 경우로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별도로 위치보고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해당 위치통지점의 통과시각과 고도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비행 중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위치보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통지점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시간 또는 거리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로서 데이터링크통신을 이용하여 위치보고를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이용하여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2조(항공교통관제허가) 
① 법 제67조에 따라 관제비행을 하려는 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항공교통관제허가(이하 “관제허가”라 한다)를 받고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관제허가의 우선권을 받으려는 자는 그 이유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67조에 따라 관제비행장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동지역을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지시와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지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3조(관제의 종결) 법 제67조에 따라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4조(신호) 
①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26에서 정하는 신호를 인지하거나 수신할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기 유도원(誘導員)은 별표 26 제6호에 따른 유도신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95조(시간) 
① 법 제67조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시간을 전파하거나 보고하려는 자는 국제표준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각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을 시ㆍ분으로 표시하되, 필요하면 초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② 관제비행을 하려는 자는 관제비행의 시작 전과 비행 중에 필요하면 시간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링크통신에 따라 시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시를 기준으로 1초 이내의 정확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6조(요격) 
① 법 제67조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요격(邀擊)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6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 및 요격절차와 요격방식에 따라야 한다.
② 피요격(被邀擊)항공기의 기장은 별표 26 제3호에 따른 시각신호를 이해하고 응답하여야 하며, 요격절차와 요격방식 등을 준수하여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그 국가의 요격에 응하여야 한다.

 제197조(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법 제67조에 따른 곡예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비행고도 3,0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구역: 5천미터 이상
2. 비행고도 3,050미터(1만피트) 이상인 구역: 8천미터 이상

 제198조(불법간섭 행위 시의 조치) 
①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 중 항공기의 피랍ㆍ테러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하 “불법간섭” 이라 한다)에 처한 항공기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방지 및 우선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
2. 불법간섭 행위와 관련한 중요한 상황정보
3. 그 밖에 상황에 따른 비행계획의 이탈사항에 관한 사항
②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의 기장은 가능한 한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 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여야 한다.
③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장은 제2항에 따른 공항으로 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레이더나 자동종속감시시설의 포착범위 내에 들어갈 때까지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할 것
2. 기장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이탈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초단파(VHF) 주파수, 초단파 비상주파수(121.5Mhz) 또는 사용 가능한 다른 주파수로 경고방송을 시도할 것
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또는 데이터링크 탑재장비를 사용하여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다. 고도 6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300미터 분리된 고도로, 고도 3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150미터 분리된 고도로 각각 변경하여 비행할 것

 제199조(최저비행고도) 법 제68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제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1조(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거나 살포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2. 비행계획서(공역 내 비행경로를 포함한다)
3. 조종사 자격증명서
[전문개정 2021. 11. 19.]

 제202조(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낙하산 강하를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3서식의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비행계획서 및 임시 비행제한공역 지정 공문
2. 낙하산 강하자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
4.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5. 보험가입증명서
[전문개정 2021. 11. 19.]

 제203조(곡예비행) 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7.>
1.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2.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3.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4.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시켜 하는 비행
5.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제204조(곡예비행 금지구역) 법 제6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상공
2. 관제구 및 관제권
3. 지표로부터 450미터(1,500피트) 미만의 고도
4. 해당 항공기(활공기는 제외한다)를 중심으로 반지름 5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 이하의 고도
5. 해당 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 이하의 고도

 제205조(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곡예비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곡예비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2. 비행계획서(공역 내 비행경로를 포함한다)
3. 조종사 자격증명서
[전문개정 2021. 11. 19.]

 제206조(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비행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무인항공기의 형식, 최대이륙중량, 발동기 수 및 날개 길이
3. 무인항공기의 등록증명서 사본 및 식별부호
4. 무인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특별감항증명서 사본
5.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서 사본
6. 무인항공기의 무선국 허가증 사본(「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7. 비행의 목적ㆍ일시 및 비행규칙의 개요, 육안식별운항계획(육안식별운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행경로, 이륙ㆍ착륙 장소, 순항고도ㆍ속도 및 비행주파수
8. 무인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요건
9. 무인항공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성능
가. 운항속도
나. 일반 및 최대 상승률
다. 일반 및 최대 강하율
라. 일반 및 최대 선회율
마. 최대 항속시간
바. 그 밖에 무인항공기 비행과 관련된 성능에 관한 자료
10. 다음 각 목의 통신을 위한 주파수와 장비
가. 대체통신수단을 포함한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
나. 지정된 운용범위를 포함한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무인항공기의 항행장비 및 감시장비(SSR transponder, ADS-B 등)
12. 무인항공기의 감지ㆍ회피성능
13.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절차
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나.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4. 하나 이상의 무인항공기 통제소가 있는 경우 그 수와 장소 및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무인항공기 통제에 관한 이양절차
15.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사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6. 해당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보안 수단을 포함한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 확인서
17. 무인항공기의 적재 장비 및 하중 등에 관한 정보
18. 무인항공기의 보험 또는 책임범위 증명에 관한 서류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무인항공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9. 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행을 시키지 말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을 비행시키지 말 것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시키지 말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시키지 말 것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시키지 말 것
6. 야간에 비행시키지 말 것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207조(긴급항공기의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2.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3. 화재의 진화
4. 화재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6. 그 밖에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긴급한 업무의 종류
4. 긴급한 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규정 및 항공기 장착장비
5. 조종사 및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
6.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제1항 각 호의 긴급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긴급항공기로 지정하였음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① 제207조제2항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긴급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식별부호
2. 긴급한 업무의 종류
3. 긴급항공기의 운항을 의뢰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비행일시, 출발비행장, 비행구간 및 착륙장소
5.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6. 그 밖에 긴급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운항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긴급항공기 운항결과 보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운항 개요(이륙ㆍ착륙 일시 및 장소, 비행목적, 비행경로 등)
4. 조종사의 성명과 자격
5. 조종사 외의 탑승자의 인적사항
6. 응급환자를 수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제209조(위험물 운송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폭발성 물질
2. 가스류
3. 인화성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류
7. 방사성 물질류
8. 부식성 물질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류
②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위험물 항공운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포장방법
2. 위험물의 종류 및 등급
3. UN매뉴얼에 따른 포장물 및 내용물의 시험성적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라 검사한 후 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93조에 따른 운항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의 허가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위험물과 관련된 비정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내용
2. 위험물 탑재정보의 전달방법
3. 승무원 및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운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의 세부적인 종류와 종류별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0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 포장ㆍ용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3. 시설ㆍ기술인력의 관리 및 검사 시행절차 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규정
②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③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Q 17020(검사 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 기준)을 적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제211조(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71조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서 정한 업무 정지기간을 2분의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2조(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2. 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의 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규정
②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은 초기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내용 등을 반영하여 교육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교육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육평가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한다.
가. 교육평가를 위한 시험과목, 시험 실시 요령, 판정기준, 시험문제 출제, 시험방법ㆍ관리, 시험지 보관, 시험장, 시험감독 및 채점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나. 교육생은 총교육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의 경우 80점 이상을 받아야만 수료할 수 있다.
4.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전자교육과정(교육 또는 평가)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15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마쳤을 때에는 교육 및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⑥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한다.

 제213조(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0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4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법 제73조에 따라 운항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공기와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기기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나.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2. 다음 각 목 외의 전자기기
가. 휴대용 음성녹음기
나. 보청기
다. 심장박동기
라. 전기면도기
마.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란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화물만을 운송하는 3개 이상의 터빈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시간. 다만, 최대인가승객 좌석 수가 20석 미만이며 최대이륙중량이 4만 5천 360킬로그램 미만인 비행기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운송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3시간으로 한다.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3시간
③ 제1항에 따른 비행기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기 형식(등록부호)별, 운항하려는 노선별 및 최대 회항시간(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신청서에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2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6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에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기의 사고ㆍ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 등의 수색ㆍ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2.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3.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고장 등이 발생하여 그 항공기를 정비 등을 위한 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

 제217조(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공역)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을 말한다. <개정 2021. 6. 9.>
1. 특정한 통신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특정통신성능요구(RCP)공역”이라 한다)
2. 특정한 감시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특정감시성능요구(RSP)공역”이라 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역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2. 26.>
1.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운항승무원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객실승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업무를 다른 운항승무원이 하여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항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에서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의 조종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조종사 1명으로 운항할 수 있다.
1.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관광비행에 사용되는 헬리콥터
나. 가목 외에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
④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하는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해당 항공기 형식에 관한 이론교육 및 비행훈련. 다만, 최초교육 및 연간 보수교육을 위한 비행훈련은 제9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동일한 형식의 항공기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사업용이 아닌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2개 형식 이상의 한정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별로 이론교육 및 비행훈련을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항공기 형식의 발동기ㆍ기체ㆍ시스템의 오작동, 화재 또는 그 밖의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비상대응절차 및 승무원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에 관련된 지식 및 기술에 관한 사항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해당 형식의 항공기의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항승무원 각자의 임무와 다른 운항승무원의 임무와의 관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에 관한 훈련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비상시의 경우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 항공기에 갖춰진 비상장비 또는 구급용구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영하는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기에 태우는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최초 교육 및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한번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24개월마다 한번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1. 항공기 비상시의 경우 또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경우의 조치사항
2. 해당 항공기에 구비되는 별표 15에서 정한 구급용구 등 및 탈출대(Escape Slide)ㆍ비상구ㆍ산소장비ㆍ자동심장충격기(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평균해면으로부터 3천미터 이상의 고도로 운항하는 비행기에서 근무하는 경우 항공기 내 산소결핍이 미치는 영향과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에서의 객실의 압력손실로 인한 생리적 현상에 관한 사항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비상시 승무원 각자의 임무 및 다른 승무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6.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간의 협조사항을 포함한 객실의 안전을 위한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에 관한 사항

 제219조(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의 대상자 및 그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승무원: 해당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기 내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 해당 자격증명서를 지니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20조(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등) 법 제77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항공기(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 승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21조(공역의 구분ㆍ관리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
④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지정절차,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 중인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23조(군 기관과의 협조)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민간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용항공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군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비행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정보 등의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군 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가 공격당할 위험이 있는 공역으로 접근하거나 진입한 경우 군 기관과 협조하여 항공기를 식별하고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24조(항공기상기관과의 협조)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최신의 기상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항공기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상정보표출장치의 사용 외에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관측한 기상정보 또는 조종사가 보고한 기상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업무 종사자가 관측한 기상정보 또는 조종사가 보고한 기상정보가 비행장의 기상예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그 기상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3. 화산폭발 전 화산활동 정보, 화산폭발 및 화산재구름의 상황에 관한 정보의 통보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화산재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고시보와 항공기상기관의 중요기상정보(SIGMET)가 서로 일치하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25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9.>
1. 해당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을 받은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제238조의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날이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업무의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에 관한 사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 및 항공기탑승훈련 등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6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3 제1호에 따른 A, B, C, D 또는 E등급 공역 내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2. 별표 23 제1호에 따른 B, C 또는 D등급 공역 내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3.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4. 관제비행장의 주변과 이동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제227조(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영역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비행장ㆍ공항 및 공역으로 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의 공해상(公海上)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은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승인한 지역별 다자간협정(이하 “지역항행협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28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접근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나.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
2. 비행정보업무: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제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행정보기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2. 항공교통관제기관: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제230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 
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의 이동예정 정보, 실제 이동사항 및 변경 정보 등의 접수
2. 접수한 정보에 따른 각각의 항공기 위치 확인
3.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와 항공교통흐름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한 허가와 정보 제공
4.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와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에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또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항공기의 관제를 이양하기 전에 그 기관의 필요한 관제허가에 대한 협조
②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기 간의 적절한 분리와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의 유지를 위하여 관제하는 항공기에 대한 지시사항과 그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항공기 간의 분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별표 23 제1호에 따른 A 또는 B등급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2. 별표 23 제1호에 따른 C, D 또는 E등급 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3. 별표 23 제1호에 따른 C등급 공역 내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4. 관제권 안에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5. 관제권 안에서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④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제3항에 따라 항공기 간의 분리를 위한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수직적ㆍ종적ㆍ횡적 및 혼합분리방법으로 관제한다. 이 경우 혼합분리방법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역항행협정을 따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및 항공기 간 분리최저치(최소 분리 간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8. 27.>

 제231조(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관제를 받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관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은 제1항에 따라 그 관제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있다. 다만, 관련되는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관제책임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제232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서 정한 항공기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이나 항공기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관한 정보(위치보고를 포함한다)를 항공기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경우 항공기 소유자등과 협의하여 해당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233조(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협의)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정상적인 운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이하 “잠재적 위험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을 관련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협의할 때에는 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 따른 시기에 공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정보를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잠재적 위험활동의 구역, 횟수 및 기간은 가능한 한 항공로의 폐쇄ㆍ변경, 경제고도의 봉쇄 또는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지연 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할 것
2. 잠재적 위험활동에 사용되는 공역의 규모는 가능한 한 작게 할 것
3. 민간항공기의 비상상황이나 그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위험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직통통신망을 설치할 것
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잠재적 위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계기관 간에 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4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비상상황(불법간섭 행위를 포함한다)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고, 비행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며, 항공기의 착륙단계를 포함한 모든 비행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음을 안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불법간섭 행위에 관한 사항을 무선통신으로 질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가 무선통신을 통한 질문이 불법간섭을 악화시키지 아니한다고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비상상황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와 통신하는 경우에는 그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조종사의 업무 환경 및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5조(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표류항공기(계획된 비행로를 이탈하거나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미식별항공기(해당 공역을 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식별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표류항공기의 경우
가. 표류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표류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할 것
다.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라. 관련되는 군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표류항공기의 비행계획 및 관련 정보를 그 군 기관에 통보할 것
마.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관과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표류항공기와의 교신 및 표류항공기의 위치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원요청을 할 것
바. 표류항공기의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대하여 위치를 통보하고, 항공로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군 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할 것
2. 미식별항공기의 경우
가. 미식별항공기의 식별에 필요한 조치를 시도할 것
나. 미식별항공기와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다.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하여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문의하고 그 항공기와의 교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
라. 해당 지역의 다른 항공기로부터 미식별항공기에 대한 정보 입수를 시도할 것
마. 미식별항공기가 식별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군 기관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통보할 것

 제236조(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관할 공역 내의 항공기에 대한 요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비상주파수(121.5㎒) 또는 그 밖의 가능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피요격항공기와의 양방향 통신을 시도할 것
2. 피요격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요격 사실을 통보할 것
3. 요격항공기와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요격통제기관에 피요격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4. 필요하면 피요격항공기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5. 요격통제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요격항공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피요격항공기가 인접 비행정보구역으로부터 표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접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을 통보할 것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 공역 밖에서 피요격항공기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그 상황을 통보하고, 항공기의 식별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
2. 피요격항공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 요격항공기 또는 요격통제기관 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기에 요격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행계획, 양방향 무선통신 및 위치보고가 요구되는 관제구ㆍ관제권 및 항공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7조(언어능력 등) 
① 항공교통관제사는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항공교통관제기관 상호간에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 간 언어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8조(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하게 관할 공역 내의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9조(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시간대에 규정된 수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공역에서 지역항행협정이나 관련 기관 간의 협정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의 관리에 관한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0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제2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② 같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제241조(비행정보의 제공)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비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정보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의 비행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공한다.
1. 중요기상정보(SIGMET) 및 저고도항공기상정보(AIRMET)
2. 화산활동ㆍ화산폭발ㆍ화산재에 관한 정보
3. 방사능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중 유포에 관한 사항
4.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변경에 관한 정보
5. 이동지역 내의 눈ㆍ결빙ㆍ침수에 관한 정보
6. 「공항시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변경에 관한 정보
7.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8. 해당 비행경로 주변의 교통정보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9. 출발ㆍ목적ㆍ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 또는 그 예보
10. 별표 23에 따른 공역등급 C, D, E, F 및 G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위험
11. 수면을 항해 중인 선박의 호출부호,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에 관한 정보(정보 입수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항공기상보고(Special air reports)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관련 항공기, 기상대 및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행정보 및 비행정보의 제공방법,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 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

 제243조(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Uncertainly phase)
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나.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도착 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보상황(Alert phase)
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의 조회로도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항공기가 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3. 조난상황(Distress phase)
가.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 부서와의 조회 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라. 항공기가 불시착 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보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phase), 경보상황(ALERFA/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ETRESFA /Distress phase)의 비상상황별 용어
2. 통보하는 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의 성명
3. 비상상황의 내용
4. 비행계획의 중요 사항
5. 최종 교신 관제기관, 시간 및 사용주파수
6. 최종 위치보고 지점
7. 항공기의 색상 및 특징
8. 위험물의 탑재사항
9. 통보기관의 조치사항
10. 그 밖에 수색ㆍ구조 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을 통보한 후에도 비상상황과 관련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악화되면 그에 관한 정보를,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그 종료 사실을 수색 및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상황에 처한 항공기와 무선교신을 시도하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4조(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통보)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제243조제1항에 따른 불확실상황 또는 경보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사항에는 가능한 한 제24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45조(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제243조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상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246조(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하여 최신의 기상상태 및 기상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비행장 주변에 관한 정보, 항공기의 이륙상승 및 강하지역에 관한 정보, 접근관제지역 내의 돌풍 등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기상현상의 종류, 위치, 수직 범위, 이동방향, 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상관측기관ㆍ항공운송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비행장설치자, 항행안전시설관리자, 무인자유기구의 운영자, 방사능ㆍ독성 물질의 제조자ㆍ사용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비행장 내 기동지역에서의 항공기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또는 장애물의 설치ㆍ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지상이동, 이륙, 접근 및 착륙에 필요한 항공등화 등 항행안전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
3.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구역 내의 비행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 전 화산활동, 화산폭발 및 화산재에 관한 사항
5. 관할 공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물질 또는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방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

 제247조(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① 항공기의 조종사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항공안전 관련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복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복창하여야 한다.
1. 항공로의 허가사항
2. 활주로의 진입, 착륙, 이륙, 대기, 횡단 및 역방향 주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
3.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의 배정부호, 고도지시, 기수지시, 속도지시 및 전이고도
②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
③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해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④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간 데이터통신(CPDLC)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복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8조(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①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지상이동 중이거나 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 또는 차량을 통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저시정(식별 가능 최대 거리가 짧은 것을 말한다) 기상상태에서 제2종(Category Ⅱ) 또는 제3종(Category Ⅲ)의 정밀계기운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계기착륙시설(ILS)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및 활공각제공시설(Glide Slope)의 전파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동지역을 이동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제한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2021. 11. 19.>
③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은 조난항공기의 구조를 위하여 이동하는 비상차량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과 지상이동 하는 항공기 간의 분리최저치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9.>
④ 제2항에 따라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다른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지상이동ㆍ이륙ㆍ착륙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차량의 운전자는 항공기를 견인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차량의 운전자는 관제지시에 따라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것
⑤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되는 항공안전 관련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해야 한다. <신설 2021. 11. 19.>
⑥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교통관제사는 제5항에 따른 항공안전 관련 지시사항에 대하여 비행장의 기동지역 내를 이동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운전자가 정확하게 인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해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11. 19.>
⑦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 내의 이동지역에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건설기계 및 장비를 포함한다)의 관리ㆍ통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1. 19.>

 제24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에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행하려는 항공교통업무의 범위
2. 운영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
3.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50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9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이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라 한다)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86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251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① 제25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87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제252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항공교통업무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항공교통업무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범위
나. 비행절차
다. 구성조직
라. 종사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마. 우발계획
2. 운영하는 시설ㆍ장비
3.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88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그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250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53조(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연 1회를 실시한다. <개정 2021.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5조제9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조치기간 등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6. 9.>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4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1에서 정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5조(항공정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공용의 개시, 휴지, 재개(再開)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중요한 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비행장을 이용할 때에 있어 항공기의 운항에 장애가 되는 사항
4. 비행의 방법, 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 비행장 이륙ㆍ착륙 기상 최저치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공역에서 하는 로켓ㆍ불꽃ㆍ레이저광선 또는 그 밖의 물건의 발사, 무인기구(기상관측용 및 완구용은 제외한다)의 계류ㆍ부양 및 낙하산 강하에 관한 사항
가. 진입표면ㆍ수평표면ㆍ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는 높이의 공역
나. 항공로 안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공역
다. 그 밖에 높이 250미터 이상인 공역
7.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항공정보간행물(AIP)
2. 항공고시보(NOTAM)
3. 항공정보회람(AIC)
4. 비행 전ㆍ후 정보(Pre-Flight and Post-Flight Information)를 적은 자료
③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발간하는 항공지도에 제공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장애물도(Aerodrome Obstacle Chart)
2. 정밀접근지형도(Precision Approach Terrain)
3. 항공로도(Enroute Chart)
4. 지역도(Area Chart)
5. 표준계기출발도(Standard Departure Chart-Instrument)
6. 표준계기도착도(Standard Arrival Chart-Instrument)
7. 계기접근도(Instrument Approach Chart)
8. 시계접근도(Visual Approach Chart)
9. 비행장 또는 헬기장도(Aerodrome/Heliport Chart)
10. 비행장지상이동도(Aerodrome Ground Movement Chart)
11. 항공기주기도 또는 접현도(Aircraft Parking/Docking Chart)
12. 세계항공도(World Aeronautical Chart)
13. 항공도(Aeronautical Chart)
14. 항법도(Aeronautical Navigation Chart)
15. 항공교통관제감시 최저고도도(ATC Surveillance Minimum Altitude Chart)
1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항공정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1. 고도(Altitude): 미터(m) 또는 피트(ft)
2. 시정(Visibility): 킬로미터(㎞) 또는 마일(SM). 이 경우 5킬로미터 미만의 시정은 미터(m) 단위를 사용한다.
3. 주파수(Frequency): 헤르쯔(㎐)
4. 속도(Velocity Speed): 초당 미터(㎧)
5. 온도(Temperature): 섭씨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의 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6조(통지사항) 제255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ㆍ주소 및 연락장소
2. 해당 행위를 하려는 일시와 장소
3. 해당 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257조(운항증명의 신청 등)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운항증명 신청서에 별표 32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운항증명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검사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제259조(운항증명 등의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58조에 따른 운항증명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운항증명서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운영기준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의 주 사업소의 위치와 운영기준에 관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2.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할 정규 공항과 항공기 기종 및 등록기호
3. 인가된 운항의 종류
4. 운항하려는 항공로와 지역의 인가 및 제한 사항
5. 공항의 제한 사항
6. 기체ㆍ발동기ㆍ프로펠러ㆍ회전익ㆍ기구와 비상장비의 검사ㆍ점검 및 분해정밀검사에 관한 제한시간 또는 제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7.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항공기 부품교환 요건
8. 항공기 중량 배분을 위한 방법
9. 항공기등의 임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60조(운항증명의 변경 등) 
① 제259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명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운항증명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259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1조(운영기준의 변경 등) 
①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과 사유를 포함한 변경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 소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운영기준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요구되거나 운항증명 소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후에 적용된다.
③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운영기준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별지 제93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과 사유를 적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기준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변경된 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① 운항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이하 이 조에서 “안전적합성입증자료”라 한다)와 별지 제93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운영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사용 예정 항공기
2.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정비시설
3. 항공기 급유시설 및 연료저장시설
4. 예비품 및 그 보관시설
5. 운항관리시설 및 그 관리방식
6. 지상조업시설 및 장비
7. 운항에 필요한 항공종사자의 확보상태 및 능력
8. 취항 예정 비행장의 제원 및 특성
9. 여객 및 화물의 운송서비스 관련 시설
10. 면허조건 또는 사업 개시 관련 행정명령 이행실태
11. 그 밖에 안전운항과 노선운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체계 변경 사유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 12. 9.>
1. 법 제90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유: 운행개시예정일 15일
2. 법 제90조제5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 운행개시예정일 45일
3. 법 제90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유: 운행개시예정일 5일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59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운영기준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운항체계의 변경에 따른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3조(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 소지자 또는 항공종사자에게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는 사유 및 조치하여야 할 내용을 구두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조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6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법 제91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전문개정 2020. 11. 2.]

 제265조(위반행위의 세부유형) 영 별표 3 제2호허목2)ㆍ3), 같은 호 보목2)ㆍ3), 같은 호 오목2)ㆍ3), 같은 호 호목2)ㆍ3) 및 이 규칙 별표 34 제2호고목 2)ㆍ3), 같은 호 소목 2)ㆍ3), 같은 호 조목 2)ㆍ3) 및 같은 호 누목 2)ㆍ3) 따른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35와 같다.
[전문개정 2020. 11. 2.]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9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거나 법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중 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ㆍ구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36에 규정된 사항
2.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37에 규정된 사항
③ 법 제93조제2항 단서에서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항규정의 경우: 별표 36 제1호가목 6)ㆍ7)ㆍ38), 같은 호 나목9), 같은 호 다목3)ㆍ4) 및 같은 호 라목에 관한 사항과 별표 36 제2호가목5)ㆍ6), 같은 호 나목7), 같은 호 다목3)ㆍ4) 및 같은 호 라목에 관한 사항
2. 정비규정의 경우: 별표 37에서 변경인가대상으로 정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규정을 인가하여야 한다.

 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① 법 제9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가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중 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과 신ㆍ구 내용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12. 10.>

 제268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66조 및 제267조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최신의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종사자에게 최신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배포하여야 한다.

 제269조(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만 해당한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신청, 검사,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257조부터 제2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0조(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정비등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제271조(정비조직인증의 신청) 
①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
2. 항공기등ㆍ부품등에 대한 정비방법 및 그 절차
3. 항공기등ㆍ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
4. 그 밖에 시설ㆍ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72조(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과 함께 별지 제99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73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8과 같다.


        제8장 외국항공기

 제274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0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공통과 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5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제274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또는 영공통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2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 또는 제103호서식의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6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 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운항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4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7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 제276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되는 날 2일 전까지 별지 제105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8조(증명서 등의 인정) 법 제102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협약 체결국 외국정부가 한 다음 각 호의 증명ㆍ면허와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279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① 「항공사업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그 운항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6호서식의 운항증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및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항공기 운항)에 따라 해당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및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3.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당국이 인정한 항공기 임대차 계약서(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107호서식의 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Questionnaire of Foreign Operators‘ Safety)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한 운항증명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 승인서 및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정한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운항증명을 발행한 국가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안전평가(ICAO USOAP 등) 결과
2. 운항증명을 발행한 국가 또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공표한 항공안전에 관한 평가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승인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④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별지 제108호서식의 운항증명 승인서 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9호의2서식의 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제280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종사자에게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는 사유와 조치하여야 할 내용을 구두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조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하여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81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하려는 항공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항공기 등록국가가 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소음기준적합증명서
7. 각 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조종사 비행기록부를 포함한다)
8.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9.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
10.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
11.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82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제283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법 제1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제9장 경량항공기

 제284조(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 
①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서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경량항공기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이하 이 조에서 “시험비행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에 해당 경량항공기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8.>
1.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한 소개서(설계개요서, 설계도면, 부품표 및 경량항공기의 제원을 포함한다)
2. 시험비행등 계획서(시험비행등의 기간, 장소 및 시험비행등 점검표를 포함한다)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의 범위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지상성능시험 결과 및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5.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을 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경량항공기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각 1매
7. 그 밖에 시험비행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시험비행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 6. 8.>
④ 법 제10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3. 23.>
⑤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는 별표 40과 같다. <개정 2021. 8. 27., 2022. 6. 8.>
1. 제1종: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완제기 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2. 제2종: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조립(組立)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3. 제3종: 경량항공기가 완제기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경량항공기 제작자로부터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경량항공기
4. 제4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
가.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한 수리ㆍ개조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리 또는 개조하여 원형이 변경된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량항공기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등급의 구분 및 운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2. 6. 8.]

 제285조(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 
① 법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 경량항공기 또는 그 부품등을 정비한 후 경량항공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해당 정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충족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해당 정비 기록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하는 최신의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
2. 해당 경량항공기 제작자가 정비교범 및 기술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이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을 때 제출한 검사프로그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료
② 법 제10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별표 41에 따른 정비를 말한다.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287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1. 6. 9.>

 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에서 교관으로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9조(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로 한정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조종형비행기
2. 체중이동형비행기
3. 경량헬리콥터
4. 자이로플레인
5. 동력패러슈트

 제291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유효기간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본다.

 제29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법 제114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사등 행정처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 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제293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조종교육증명을 위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시험장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조종교육은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륙조작ㆍ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경량항공기 조종연습생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정기적(조종교육증명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해의 말일부터 2년 내)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3.>
1. 항공법령의 개정사항
2. 기상정보 획득 및 이해
3. 경량항공기 사고사례

 제294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대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종연습을 허가하고, 별지 제113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5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 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삭제 <2020. 5. 27.>
② 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8. 3. 23., 2020. 5. 27.>
⑥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⑧ 법 제117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의 과목, 교육시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교관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 정원, 학사운영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296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본다.

 제297조(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① 법 제11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항공기”란 제284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에 따라 경량항공기에 설치ㆍ운용 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1대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및 Mode C SSR transponder) 1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선전화 송수신기는 제10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9. 2. 26.>

 제298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9. 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안개 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4.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5.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6. 평균해면으로부터 1,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만,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동승한 사람의 낙하산 강하(降下)
8. 그 밖에 곡예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경량항공기 안에 갖춰 두어야 하며,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일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경량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2.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3. 안전성인증서번호
4. 경량항공기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6.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가. 비행 연월일
나. 승무원의 성명
다. 비행목적
라. 비행 구간 또는 장소
마. 비행시간
바.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 기장의 서명
7. 제작 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8. 정비등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실시 연월일 및 장소
나. 실시 이유, 정비등의 위치와 교환 부품명
다.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전에 해당 경량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이륙 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4. 이륙 또는 착륙 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활주로를 이용할 것
5.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제299조(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사 및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록부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300조(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29조, 제161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부터 제175조까지, 제182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부터 제196조까지, 제198조, 제222조, 제247조 및 제248조를 준용한다.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1. 19.>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가로 15 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0.>
⑤ 삭제 <2020. 12. 10.>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삭제 <2020. 12. 10.>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① 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3조제6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0.>
1.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성능개량을 수행하고 안전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이하 이 조에서 “시험비행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8.>
1.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설계개요서, 설계도면, 부품표 및 비행장치의 제원을 포함한다)
2. 시험비행등 계획서(시험비행등의 기간, 장소 및 시험비행등 점검표를 포함한다)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의 범위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지상성능시험 결과 및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5.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등을 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초경량비행장치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각 1매
7. 그 밖에 시험비행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시험비행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 6. 8.>
[제목개정 2022. 6. 8.]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4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별표 4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③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기관은 법 제1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에 제ㆍ개정 이유서 및 신ㆍ구 내용 대비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자격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의 실시 방법과 절차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규정 중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에 대한 자격기준,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1.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2.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3.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4.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2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⑤ 법 제125조제7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4의2와 같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⑥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19호의2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에 작성ㆍ관리하고, 그 처분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8., 2020. 5. 27., 2021. 11. 19.>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2018. 3. 23.>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②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9.>
1. 다음 각 목의 전문교관이 있을 것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
나. 이륙ㆍ착륙 시설
다.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
라. 출결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기 위한 단말기 1대 이상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2018. 3. 23.>

 제307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ㆍ훈련 과정의 내용ㆍ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0.]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18.>
1.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8.>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9. 23.>
1. 탑승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비행장치 운용한계치에 따른 기상요건에 관한 사항(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만 해당한다)
3.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⑤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 <신설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2. 제1호 외의 지역: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⑥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⑦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1. 교육목적을 위한 비행일 것
2. 무인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 이하일 것
3. 비행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운동장일 것
4. 비행시간은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중일 것
5.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20미터 이내일 것
6. 비행방법 등이 안전ㆍ국방 등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⑧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유ㆍ무선 방법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2020. 5. 27.>
⑨ 제8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비행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2020. 5. 27., 2021. 6. 9.>

 제309조(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① 법 제128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9. 23.>
1.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2. 조난구조용 장비(제1호의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급의료용품
4.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5. 휴대용 소화기
6.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
② 법 제128조 단서에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 기구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무인비행장치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1. 3. 16., 2022. 6. 8.>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의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7.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제30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8의2. 지표면 또는 장애물과 가까운 상공에서 360도 선회하는 등 조종자의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패러글라이더를 비행하는 행위
9.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항공사업법」 제50조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4. 다음 각 목의 사항(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은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에게만 해당한다)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가. 탑승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다.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ㆍ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라.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마. 비행 시작ㆍ종료시간, 이륙ㆍ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5.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의 조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것
가. 비행 전: 비행 시작시간 및 종료예정시간
나. 비행 후: 비행 종료시간
⑥ 무인자유기구 조종자는 별표 44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해야 한다. 다만, 무인자유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비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가 이와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제311조(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기구의 등급ㆍ수량ㆍ용도 및 식별표지
3. 비행장소 및 회수장소
4. 예정비행시간 및 회수(완료)시간
5. 비행방향, 상승속도 및 최대고도
6. 고도 1만 8천미터(6만피트) 통과 또는 도달 예정시간 및 그 위치
7. 그 밖에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참고가 될 사항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10.>

 제312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① 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의2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0. 12. 10.>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ㆍ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5. 안전성인증서(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법 제1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의3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2., 2020. 5.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법 제13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8.>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
2.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
3.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①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비행의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
1.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2. 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3. 산불, 건물ㆍ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ㆍ예방
4. 응급환자 후송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6. 산림 방제(防除)ㆍ순찰
7.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8.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9.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10. 테러 예방 및 대응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②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2.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3.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ㆍ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11. 10.]


        제11장 보칙

 제314조(항공안전전문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 항공종사자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항공분야에서 5년(6급의 경우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ㆍ정비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ㆍ조직 및 교육훈련
2. 항공기 부품과 예비품의 보관 및 급유시설
3. 비상계획 및 항공보안사항
4. 항공기 운항허가 및 비상지원절차
5. 지상조업과 위험물의 취급 및 처리
6. 공항시설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에 따른다.

 제316조(항공기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32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하는 사유 및 조치하여야 할 내용의 통보(구두로 통보한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받은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그 이행 결과에 대한 확인
3. 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일시 운항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재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재운용이 가능함을 통보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통보(구두로 통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17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① 법 제133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사고”란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항공기사고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개한 사고를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9. 23.>
1. 외국정부에서 실시ㆍ공개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항공운송사업자별 기령(機齡) 20년 초과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라 한다)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3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및 부품
가. 경년항공기의 교체
나. 예비용 항공기의 구입 또는 임차
다. 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라. 발동기ㆍ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마. 정비시설ㆍ장비의 구매 및 유지 관리
2.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가. 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
나. 소방ㆍ제설ㆍ제빙ㆍ방빙 등을 위한 차량 등의 구입
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와 안전정보 관리
3. 항공종사자ㆍ직원의 교육훈련
4.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5.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된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범위 및 항목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317조의3(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2. 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3. 향후 1년간 안전투자 계획
4. 그 밖에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317조의4(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①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3조의2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를 하려면 제317조의3에 따른 공시기준(이하 “공시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내역서가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의견을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의견을 받은 항공교통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의견과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318조(권한 위임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9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란 별표 20의2 제3호나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종전 제318조는 제318조의2로 이동 <2021. 6. 8.>]

 제318조의2(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5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18조에서 이동 <2021. 6. 9.>]

 제319조(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26조제8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를 위한 평가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
1. 평가기관의 조직도
2. 평가전문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 적은 서류
3. 평가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업무 수행계획서
가. 시험문제의 검토ㆍ선정
나. 시험의 실시ㆍ평가
다. 시험결과의 통보
5.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방안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별표 4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26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9. 2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0조(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① 영 제26조제8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이란 별표 46에 따른 인력ㆍ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9.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9. 23.]

 제320조의2(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317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접수
2. 제317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확인 및 보완 요청
3. 제317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 확인의견의 통보
[본조신설 2020. 5. 27.]

 제321조(수수료) 
① 법 제13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자와 그 금액은 별표 47과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여비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현지출장 등의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과오납 금액을 반환하고, 별표 47 제15호, 제18호, 제1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및 제34호에 따른 시험 또는 교육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전부를 납부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3., 2021. 6. 9.>
1.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 학과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실기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5등급 이하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시행 1일 전까지 및 6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망,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
나.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의 직계가족의 사망
다. 그 밖에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1. 제91조의4 및 별표 7의4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2021년 11월 30일
1의2. 제97조 및 별표 10에 따른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2년 7월 19일
1의3. 제103조의2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조종연습생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2년 7월 19일
2. 제104조 및 별표 12에 따른 운항관리사과정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1월 30일
3. 제282조 및 별표 39 제5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1년 11월 30일
4. 제292조 및 별표 42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1년 11월 30일
[본조신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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