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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9.] [대통령령 제33103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2019. 1. 15.>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6.>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5.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중인 항공기
[제목개정 2021. 11. 16.]

 제5조(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5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3.>
1.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 11. 3.>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20. 11. 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3.>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⑧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3.>

 제7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법 제33조제2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8. 27.>
1.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하 “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3. 「항공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4. 항공기사용사업자
5.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6.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헬리콥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헬리콥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9조(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응급환자 또는 수색인력ㆍ구조인력 등의 수송, 비행훈련, 화재의 진화,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 항공촬영, 항공방제, 연료보급, 건설자재 운반 또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사람의 수송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비행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역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교 중 제1호에 따른 장교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공역(空域),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의 설정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중요한 절차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역의 구조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기가 공역과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기관,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방법 및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20조(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색ㆍ구조 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 공역에서의 역할
3. 그 밖에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2조제1항 및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22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ㆍ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23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①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계기 고장, 연료 부족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운항 등으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경량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려는 장소 주변 30킬로미터 이내에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무선통신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착륙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9. 10., 2020. 12. 1., 2020. 12. 8., 2021. 3. 30.>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3.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9.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자회사
1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본조신설 2020. 5. 26.]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6. 19., 2019. 8. 27., 2020. 2. 25., 2020. 5. 26., 2020. 12. 10., 2021. 6. 8., 2021. 11. 16., 2022. 6. 7., 2022. 12. 20.>
1.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표준감항증명.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준감항증명은 제외한다.
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명
나.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표준감항증명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다만,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특별감항증명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를 제작ㆍ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나. 항공기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
다. 항공기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승객ㆍ화물을 싣지 않고 비행하는 항공기
라.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
마.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
바.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사.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아. 기상관측 또는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
자.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헬리콥터
차.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에 사용하는 항공기
카.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하는 항공기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의 검사 및 운용한계(運用限界)의 지정(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4.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4의2.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감항증명서의 발급(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표준감항증명 또는 특별감항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5.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감항증명에 관한 감항증명의 취소 및 효력 정지만 해당한다)
6.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여부에 대한 수시검사
7. 법 제24조에 따른 항공기등(항공기, 발동기 및 프로펠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승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 다만, 다음 각 목의 감항승인과 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
가.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나.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등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다.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라.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8. 법 제25조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 다만, 다음 각 목의 소음기준적합증명과 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
가.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소음기준적합증명
나.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소음기준적합증명
9. 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
9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장 등 보고(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는 제외한다)의 접수
10.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비행 등에 대한 허가
11. 법 제39조의2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ㆍ변경지정ㆍ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
나.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의 발급
다. 법 제3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
라.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및 효력 정지 명령
12. 법 제41조에 따른 운항승무원(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승무원은 제외한다) 및 항공교통관제사(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로 한정한다)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2의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로 한정한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1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와 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자격증명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
14.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15.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15의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의 변경,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검사
15의3.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15의4.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및 변경승인은 제외한다)
17.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류등(「주세법」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측정은 제외한다)
18. 법 제58조제2항제2호ㆍ제4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18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19.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이하 이 호에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의 접수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가. 법 제83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자와 관련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관련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지상운항 중 발생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20. 법 제6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장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의 보고(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에 소속된 기장의 보고는 제외한다)의 접수
21.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이륙ㆍ착륙 허가
22.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행 또는 행위에 대한 허가[법 제68조제5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만 해당한다)의 비행에 대한 허가는 제외한다]
23. 법 제69조에 따른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
24. 법 제74조에 따른 비행기(「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는 제외한다)의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25.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역에서의 항공기(「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운항승인
26.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27. 법 제81조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만 해당한다)
28.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29.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30.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1.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 운영기준ㆍ운항증명서의 발급, 운영기준의 변경 및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운영기준ㆍ운항증명서의 발급, 운영기준의 변경 및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는 제외한다)
32. 법 제90조제6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유지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는 제외한다)
33. 법 제90조제7항 및 제8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정지명령,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명령 및 그 처분의 취소(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정지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그 처분의 취소는 제외한다)
3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35. 법 제9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6. 법 제93조(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인가(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인가는 제외한다)
37. 법 제94조(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개선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안전개선명령만 해당한다)
38. 법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취소 및 항공기의 운항정지명령
39.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및 세부 운영기준ㆍ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41.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42. 법 제99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3.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항공기(미수교 국가 국적의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항행허가
44. 법 제101조 단서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허가
44의2.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45.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2항(법 제1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46. 법 제1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위한 허가 및 조종연습허가서의 발급
47. 법 제1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의 허가
48.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또는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의 경량항공기사고 보고의 접수
49.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나.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다.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50. 삭제 <2020. 12. 10.>
51. 삭제 <2020. 12. 10.>
52.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53.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
53의2.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54. 법 제1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55. 법 제12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보고의 접수
55의2. 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른 승인,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의 접수
56. 삭제 <2022. 6. 7.>
57. 법 제13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58. 법 제132조와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권한만 해당한다)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나.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전문가의 위촉 및 자문의 요청
다. 법 제132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라.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의 일시 정지 명령
마.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의 일시 정지 명령
바. 법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
59. 법 제13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만 해당한다)
60. 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8. 27., 2020. 12. 10., 2022. 12. 20.>
1. 법 제41조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명령
1의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본부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로 한정한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3.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행 또는 행위에 대한 허가[법 제68조제5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만 해당한다)의 비행에 대한 허가에 한정한다]
4. 법 제81조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조만 해당한다)
5.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6.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6의2. 법 제88조에 따른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8.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9.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10.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11. 법 제132조와 관련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권한만 해당한다)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나.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전문가의 위촉 및 자문의 요청
다.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의 일시 정지 명령
라. 법 제132조제8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의 일시 정지 명령
마. 법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
12. 법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항공교통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8. 6. 19., 2020. 12. 10.>
1.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및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및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감항증명(최초의 감항증명만 해당한다)을 위한 검사업무
가.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나.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
다.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 중인 항공기
라. 판매ㆍ홍보ㆍ전시ㆍ시장조사 등에 활용하는 항공기
마.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최초의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가.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
나.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등
다.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
라.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아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
6. 법 제27조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7. 법 제28조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위한 검사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⑤ 삭제 <2020. 12. 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 11. 7., 2018. 4. 24., 2019. 2. 8., 2020. 5. 26., 2020. 12. 10., 2021. 11. 16., 2022. 6. 7.>
1. 법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4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5. 법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법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7.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7의3. 법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의 수리, 말소신고의 접수,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8.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업무
9. 법 제125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ㆍ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조건의 충족 및 유지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11.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업무
13.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업무(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한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업무
나.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7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7. 11. 7., 2019. 2. 8., 2019. 8. 27.>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7.>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 7. 17., 2017. 11. 7., 2020. 2. 25., 2020. 5. 26., 2020. 12. 10., 2021. 11. 16.>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법 제19조ㆍ제67조ㆍ제70조 및 제77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취급의 절차ㆍ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1의2.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이나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하기 위한 기술검토, 연구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삭제 <2020. 2. 25.>
3. 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자료의 연구ㆍ분석 업무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조사결과의 연구ㆍ분석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의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4의3.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그 밖의 국제기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의 연구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가. 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 업무
나.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다. 법 제84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라. 법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 발간 업무
5. 법 제12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
6.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21. 6. 8.]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2.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3.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의 체계 및 절차
4.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5.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7.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8.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28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①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1. 법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실시ㆍ면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46조에 따른 조종연습 및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에 필요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확인에 관한 사무
2의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63조에 따른 기장 등의 운항자격에 관한 사무
4. 법 제109조,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실시ㆍ면제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15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및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사무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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