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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보험업계의 숙원

 

제2의 건강보험’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 실현이 14년 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실손 간소화 관련법들은 지난 14년간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국회 정무위는 15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의료계의 반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는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원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 의료 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보험사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양 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전자 방식을 강제하는 게 아닌)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의약계는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한 15일 기자 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및 의료계 입장은 하기를 참조하세요.

"보험사만 득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왜 추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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