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4 |
※ 상기에서 보았듯이 10:0 과 아닌 것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험사들간의 과실비율 결정을 그대로 따르실 건가요?
아니라면ㅡ 소송제기나 심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요건
-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접수 건일 것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1.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가해자를 상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보험사 상대 : 가해자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책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
2.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요건인 건
- 신청자 : 보험사 및 공제사
-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
-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1
※ 소심위나 재심위의 결정은 보험사나 공제사간에 화해계약으로 인정될 뿐 본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내에는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 민사상의 합의를 하였다면 이 합의가 우선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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