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1 |
심의근거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심의대상 요건
-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접수 건일 것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신청인 : 보험사 및 공제사
- 상호협정의 당사자는 보험사 및 공제사이며, 심의의 모든 과정은 금융보안전산망을 갖춘 보험사 및 공제사가 협회 심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되고 있어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나,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비용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부담합니다.
심의제외 요건
-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하는 경우
-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가 소송 진행을 서면 동의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청구대상 제외를 결정한 경우
- 구상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 (단, 심의위원회의 추인 필요)
※ 근거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 모든 협정회사는 양쪽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말한다.
※ 그러므로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는 심의청구 전치의무가 없다.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① 제18조에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심의청구사건과 관련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협정회사에 심의청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구상 또는 구상금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사건인 경우
3. 심의청구와 관련하여 구상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의 보전을 위한 급박한 법률상 필요가 있는 경우
제21조(소액구상청구사건의 처리특례)
①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심의청구를 한 구상금의 청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이하 ‘소액구상청구사건’이라 한다)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이 지체 없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각 청구인대표와 피청구인대표를 지명할 것을 요청하여 지명된 청구인대표와 피청구인대표의 협의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때에 해당 심의청구사건은 종결된다.
심의결정효력
- 구상금분쟁심의의 경우 : 보험사(또는 공제사)간 합의 효력
심의는 상호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상호협정의 대상자인 보험사(또는 공제사)간 합의 효력이 있어, 심의가 종결되면 그 결정은 보험사(또는 공제사)를 구속합니다. 즉, 화해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이후 조정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상금분쟁심의 외의 경우 : 효력 없음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인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회사가 동일한 경우에 우리 위원회는 협정 제28조의 따라 심의의견을 제공합니다. 해당 심의의견은 구상금분쟁심의와 동질의 전문변호사 의견을 제공하나 구상금분쟁심의와 달리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만약 보험사 또는 피보험자가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
구 분 | 구 성 | 기능 및 운영 | |
심의전 대표협의 | 협정회사 대표 | -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건 자체 협의 | |
-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
소심의 위원회 | 변호사 1인 또는 2인 | -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건 심의·결정 | |
-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결정 | |||
-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
재심의 위원회 | 변호사 4인 | -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결정 |
민사소송은 보험사나 공제사에서 제기하면,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차담보나 자비로 차량을 수리한 뒤 상대측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액과 예상되는 과실비율을 생각해봤을 때 금액대가 어느정도 되어야 소송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 수리비 300만원인데 100:0과 90:10 과실비율을 놓고 싸우고 있다면,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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