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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에 근거 없어”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수사권 [搜査權]
- 범인을 찾거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소추권 [訴追權]
-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윤석열대통령, 한동훈법무부장관과 국민의 힘당
- 헌법상 검사만 수사·소추 할 수 있다?
- 수사·소추권은 검사 독점권이다?
 
 
헌법재판소
-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 즉, 법률로 검사 외의 자도 수사·소추가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윤석열대통령, 한동훈법무부장관, 국민의 힘당.
애 쓰셨습니다.
 
 
권력은 적당히 나눠지고 상호 견제되어야 합니다.
검찰공화국으로는 윤대통령이 근래 자주 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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