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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國民權益委員會 ,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권익위, ACRC,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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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2008년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연혁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8호로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묶어서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설치했다. 과거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권리 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 업무 등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여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신설되었고, 2014년 2월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신설했다.

 

 

조직구성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3명은 각각 고충민원·부패방지업무·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장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언론보도 및 홍보업무의 총괄하는 대변인이 있고, 위원장의 법률 자문과 법률 검토를 담당하는 법무보좌관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는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며, 하부조직으로는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 문서 관련 작업 등 법제처 내 행정지원을 맡은 운영지원과와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업무 감사와 공무원에 대한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담당관이 있다.

위원회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조정실,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권익개선정책국,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고충처리국,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행정심판국이 있다.

소속기관으로 민원과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서울종합민원사무소와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 교육을 담당하는 청렴연수원이 있다.

 

 

주요업무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 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 확립, 행정 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규제개혁, 국민제안의 처리, 민원동향 분석, 권리구제 기관의 상호연계, 민원통계, 부패방지정책 수립, 국민감사청구 제도,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관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2022. 1.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ㆍ보안관찰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관찰처분ㆍ보호감호처분ㆍ치료감호처분ㆍ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 12.>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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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소재지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헌법 기관.

 

 

선거 공영제를 담당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 재판소와 같은 위치를 갖는다. 줄여서 선관위라고도 부른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투표 관리를 통해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정당의 사무 관리 및 선거 관리 체계의 합리화, 선거 계몽 등의 의무를 지고 있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각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신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로 6년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 監査院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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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963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사이트  감사원 홈페이지

 

 

국가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독립적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는 합의제 감사기관이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는 합의제 감사기관이다. 한국의 감사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 검사기관인 심계원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 및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로 구성된 이원적인 조직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어 비능률을 초래함에 따라, 1962년 12월 16일 개정헌법에 의해 1963년 3월 30일 감사원으로 통합되었다. 그후 감사원은 수차례의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직무·권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의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주요업무

 

감사원의 주요 업무로는 결산확인, 회계검사, 직무감찰, 검사결과처분, 재심의 처리, 보상책임의 판정, 징계 및 시정 요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감사 대상은 필요적 검사사항과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하는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된다. 감사원은 검사결과를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근무평정 또는 행정관리의 적부심사 분석과 그 개선 등에 관한 행정감찰까지도 포함하는 기능을 갖는다.

과거 한국 감사제도의 기능은 주로 회계감사 위주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직무감찰이 강화되었고, 사후적 감사체제에서 사전적·예방적 감사체제로, 합법성 위주에서 효율성과 형평 위주로 진전되어왔다. 한국 감사제도에서 특이한 점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동일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국가는 오늘날 타이완과 한국뿐이다.

 

 

 

감사원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6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장 조직 <개정 2009. 1. 30.>

 

        제1절 총칙 <개정 2009. 1.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0.>

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개정 2009. 1. 30.>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전문개정 2009. 1. 30.]

 

 

      제3절 직무감찰의 범위 <개정 2009. 1. 30.>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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