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문종의 한마디_노란봉투법

유문종 소장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21일 통과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im.newspic.kr

 

 

 

[정치] 노란봉투법

 

 

 

지난 21일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야권 연대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여당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다.

근로자의 민·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는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했을 경우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업체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 노란봉투법은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나온 ‘노란 봉투’

 

2009년 4월, 쌍용자동차는 2646명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 뒤인 5월 고용노동부에 구조조정안을 신고, 6월 정리해고가 단행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에 반발해 8월까지 두 달여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지만, 정리해고를 되돌리지 못했다.

 

쌍용차와 경찰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2월, 1심은 쌍용차 노사가 회사와 경찰에 약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편지와 함께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다. 4만7000원씩 10만 명이면 배상액을 모을 수 있다며 십시일반으로 배상액을 모으자는 제안이었다. 이후 아름다운재단이 주도해 모금이 시작됐고, 가수 이효리 씨가 동참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7000여 명이 참여해 모금액 14억7000만원이 달성됐다.

 

 

 

사용자·노동쟁의·노동자 손배 면책 범위 넓혀

 

노동계 “환영…의미 있는 진전”

 

경영계 “산업생태계 악영향”…정부도 “재고 촉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

※ 하기 내용은 상기 사이트에서 참조

 

 

먼저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본래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것이 대법원이 확고한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문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원청업체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하청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무작정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조합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노동쟁의는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의 전제가 되는 상황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의견이 좁혀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 “결정”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국한됩니다. 이를 ‘이익분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이 있고, 이는 ‘권리분쟁’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결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노동쟁의의 범위를 기존의 이익분쟁을 넘어서서 권리분쟁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단체교섭 과정에서만 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단체교섭이 끝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정당하게 실행한 해고를 철회하라는 취지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며 판례가 금지하고 있는 정리해고 내지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와 연결되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은 이를 이유로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 본래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권리분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위행위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 법체계가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를 인정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쟁의행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엄격한 증명책임이 요구됩니다.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역할을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판례는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간부, 조합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 불법행위의 집단성만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서는 법원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위 규정은 우회적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 체계 (법규정과 판례)에 많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조정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또 우리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