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 01:48ㆍ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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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가 재판을 포함하는가?
소추는 기소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며, 재판은 소추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추는 범죄 행위나 위법 행위를 처벌하거나 헌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되는 행위 전체를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기소(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와 같은 형사적 소추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기하는 탄핵 소추 등 다양한 형태의 소추가 포함됩니다.
- 재판은 소추의 결과로 법원이 심리와 판단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소추가 이루어진 후에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인 법적 결정을 내립니다.
즉, 소추는 기소와 재판 모두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작용하지만, 재판 자체는 소추의 범위에 포함되기보다는 소추 이후에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절차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재판 포함 여부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訴追): 법정에서의 공소 진행 |
여기서 "소추"란 대통령에 대해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소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재판"은 소추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헌법 제84조에서 언급한 소추에는 재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도 재판 자체가 소추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기소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 소추는 금지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 재판의 진행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판의 성격:
- 형사 재판: 대통령 재직 중에는 새로운 형사 소추가 금지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헌법상 금지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는 재판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 민사 재판이나 헌법 재판은 헌법 제84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통령 취임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 국가 운영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
-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 판단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재판 정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판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연기되거나 정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대한 학설
1. 다수설다수설에 따르면, 헌법 제84조에서 언급하는 **"형사상의 소추"**는 단지 기소 단계를 포함하며, 재판 단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새로운 형사 사건의 기소는 금지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이는 헌법 제84조의 소추 금지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소수설소수설은 헌법 제84조의 **"형사상의 소추"**가 형사 재판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재직 중이라면 형사 소송 절차 전체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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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의 이유
- 헌법적 취지: 제84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소 단계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목적이지,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절차까지 중단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정치적 안정성: 재판 단계까지 포함할 경우 대통령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 회피와 국민적 신뢰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사법적 독립성 보장: 기소는 검찰의 권한이지만, 재판은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입니다. 이를 제한하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적 적용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정지는 헌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판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해석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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