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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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선호하는 재판관?...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
"각하 좋아하는 재판관"이라는 표현은 다소 유머러스하게 들리지만, 재판관들이 각하 결정을 선호하거나 자주 내리는 경우가 있느냐는 진지한 법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실제로 재판관이 각하 결정을 내리는 빈도는 사건의 성격, 재판관의 법적 해석 스타일, 그리고 해당 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따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특정 재판관이 의도적으로 이를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각하 결정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1. 법적 엄격성을 중시하는 재판관일부 재판관은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매우 철저히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관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실체 판단..
2025.03.25 -
윤석열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은 임명 주체와 과거 행적 등을 통해 추정되지만, 이는 단순화된 분류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단정 짓는 것이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임명 주체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진보 성향: 문형배 재판관(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이미선 재판관(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정계선 재판관(더불어민주당 추천)중도·보수 성향: 김형두 재판관(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정정미 재판관(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김복형 재판관(조희대 대법원장 지명)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윤석열 대통령 임명), 조한창 재판관(국민의힘 추천)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일반적인 추정에 불과하며, 재판관 개인의 판결은 특정 사건의 법리와 헌법적 해석에 ..
2025.02.24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6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주요 쟁점과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요약 및 분석 1. 탄핵 사유의 구성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하며, 이를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의 두 가지 축으로 분류했습니다.(1) 헌법 위반민주적 기본질서 훼손: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공정성과 신뢰성 상실:국가 권력은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일부 개인(최순실)에게 국정을 위임하거나 영향을 받음으로써 공정성이 손상되었다고 보았습니다.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
2025.02.23 -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탄핵이 기각된다면?
만약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탄핵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하야와 탄핵의 법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미 하야 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을 사임한 상태에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직무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1. 하야와 탄핵의 법적 차이점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무를 중단하고 사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야 선언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서 대통령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탄핵은 국회가 제기한 절차로,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파면되는 과정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하야한 상태에서는 이미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2. 하야 후 탄핵 기각이 이루어지면, 직무 복귀는 불가능하야를 이미 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직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
2025.02.14 -
대통령의 탄핵심판 중, 하야할 수 있는가?
국회법[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 4. 17.] 헌법재판소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2025.02.14 -
[정치] 헌법재판소 심판에서의 "증거부동의"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증거부동의 문제는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로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접근 방식도 약간 다릅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의 증거부동의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에서의 증거와 증거능력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법원이 아닌 헌법적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형사소송법 등의 일반 증거규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의 채택 여부와 신빙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증거의 성격헌법재판소 심판에서의 증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합니다:문서: 법률, 공문서, 행정 자료 등.진술: 당사자나 참고인의 진술.기타 자료: 영상, 녹음, 통계 자료 등...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