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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시행 2015. 5. 1.] [서울지방항공청훈령 제423호, 2015.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비행장치를 소유한 자(이하 "비행장치 소유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관할구역)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은 해당 비행장치의 보관처를 기준으로 한다
③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비행장치의 보관처) 비행장치의 보관처라 함은 비행장치를 항공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비행장치를 보관하는 지상의 주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비행장치신고증명서의 번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라 한다)의 번호는 S(SEOUL)에 해당년도 및 접수번호(예:제 S13-01호)를 표기한다.

 제5조(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 비행장치의 신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하되, 끝번호를 홀수로 한다. 다만 변경 또는 이전신고는 기존 신고번호를 유지한다
② 제1항의 신고번호는 장식체가 아닌 알파벳 대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신고번호의 표시방법 등) 
① 신고번호는 내구성이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② 신고번호의 색은 신고번호를 표시하는 장소의 색과 선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③ 신고번호의 표시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④ 신고번호의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는 별표 3과 같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청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신고번호 표시와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비행장치 소유자는 제6조에 의거, 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신고번호 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등)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행장치의 제시요구)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행장치 소유자에게 대하여 당해 비행장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변경신고)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의 표시 변경, 비행장치 보관처의 변경 및 제원, 구조,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보관처 변경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비행장치 소유자가 변경된 보관처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지방항공청장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기존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신고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변경사항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이전신고)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전신고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관처 변경으로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소유자가 보관처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전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의 뒷면 사항란에 신고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이전사항 등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존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최초신고일의 기재) 청장은 비행장치의 이전ㆍ변경신고로 인해 새로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증명서 발행연월일의 기재란 아래에 최초 신고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말소신고)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신고된 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2. 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등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에게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고(催告)를 할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비행장치 소유자는 말소신고를 하는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서식(초경량비행장신고서)에 말소사유를 기재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말소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앞면)에 붉은색으로 "X" 를 표기하고, 뒷면 해당란에 말소 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증명서의 반납 및 재교부) 
① 변경신고, 이전신고 및 말소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은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행장치 보관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② 신고증명서를 훼손 및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4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서에 훼손된 신고증명서(분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행장치신고대장) 
① 청장은 항공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이하 "신고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신고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 신고대장의 앞면에는 비행장치의 표시와 성능, 제원을 기재하고 비행장치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대장의 뒷면에는 비행장치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신고에 관한 사항, 신고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는 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신고원인 및 그 원인행위의 연ㆍ월ㆍ일, 기타 신고에 관한 통지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신고대장의 관리) 신고대장을 포함한 비행장치 신고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대장 : 말소 신고한 날부터 10년 
2. 신고서 및 부속서류 : 신고서 접수일부터 5년 

 제16조(신고대장의 등본교부 및 열람등) 
① 청장은 신고대장의 등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청구통수, 청구사유 등을 기재하고, 신고연월일란에 청구 및 교부일자를 기재한 후, 신고공무원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대장의 열람은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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