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간호조무사는 대졸은 응시가 불가능한가 |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023년 06월 02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①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② 고등학교 졸업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법령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⑤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정답 : ⑤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했더라도 별도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해야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복지부장관과 국민의힘이 간호법에 반대한 이유다.
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간호법에 대해 반대하는 5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 중 4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간호법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입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은 이어진 일문일답을 통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 중 대졸자 비중이 50%라는 주장이 있는데, 간호법이 실제로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나’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 다녀야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입법 예는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학력에 관해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의 조문은 차이가 없다.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협의회) 등 3개 단체들은 “복지부와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자격 조항이 ‘고졸 이하’로 돼 있어 변경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5조 제6항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자와 외국 간호사 면허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다. 실제 현장 간호조무사 절반 정도가 대졸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등은 간호법 관련 입법이 다시 이뤄져 당정 중재안이 반영되면 이를 근거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신설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직역’으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협의회는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된다면 학벌 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고졸 간호조무사의 취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은 물론, 대졸자와 고졸자간 학력 차별, 학력 과잉, 교육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나아가 특성화고 중심의 중등 직업교육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직업계고와 같은 입장이다. 지난달 19일 중등직업교육정책과의 쟁점 사항 보고를 통해 “교육부의 검토 의견은 청년층의 조기 입직 유도, 대입 경쟁 완화 등을 위해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 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간호조무사협회는 왜 하기와 같은 주장을 하며 단식 투쟁을 했나?
간호조무사 자격인 고졸 제한을 풀어달라.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및 전문대 양성을 위한 법 개정
-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다
간호법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2019. 8. 27.>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27.>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 신분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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