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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6. 13.] [법률 제1944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8. 12. 11.>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4. 1.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 2. 3.>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지역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지역본부 및 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별도의 서식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공단소개-이의신청위원회 이의신청방법/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제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전단).

 

 

심판청구 제기기간

 

심판청구는 공단의 이의신청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87조제3항).

 

 

심판청구 방법

 

심판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이의신청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심판청구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hi.simpan.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결정기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 등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사람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

 

 

 

 

※ 그 밖의 구제방법 더 알아보기(『행정소송』 및 『나홀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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