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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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4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4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1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2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3 ※ 상기에서 보았듯이 10:0 과 아닌 것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험사들간의 과실비율 결정을 그대로 따르실 건가요? 아니라면ㅡ 소송제기나 심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요건 -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접수..
2023.02.23 -
[민사소송] 민사소송 보조참가
[민사소송] 민사소송 보조참가 차량 사고가 발생하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하는 보험사나 공제사에서 민사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조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절 소송참가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