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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감사 거부 "헌법적 관행"..., 감사원의 입장

 

 

선관위의 감사 거부 근거


헌법 제97조
"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는 빠져있어"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
"인사 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입장


즉각 선관위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예외로 인정한 기관 외의 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 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사무 역시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다음주 중반 선관위에 일체 자료를 요구할 계획인데,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 방해로 선관위 책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감사원법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두 기관 간 법적 다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감사원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6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개정 2009. 1. 30.>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절 직무감찰의 범위 <개정 2009. 1. 30.>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관명과 각 호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1. 주요 비위 발생의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중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경우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경우

4.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인사혁신처장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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