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천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면?
국회에서 추천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적 배경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권한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02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