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비상계엄 선포, 위헌인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직무 정지 상황에서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인가?’라는 주제는 헌법 해석과 권한 범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각 행위의 위헌 가능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헌법적 근거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며, 국가의 중요한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직결됩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