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제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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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인 중 대통령 몫의 3인 중 2인을 임명하려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권한대행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한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권한을 침해당한 주체(1) 대통령직 자체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문제점:대통령직은 권한대행에게 일시적으..
2025.04.08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관련 판례와 관행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몇 가지 법적 원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1. 대통령의 고유권한과 권한대행의 범위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여기서 대행..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