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중 피고인(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철저히 대비해 법적·절차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1. 헌법재판소의 기본 원칙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공공의 이익과 헌법 수호를 위한 절차로 간주합니다.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단의 사퇴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2. 절차 진행의 법적 근거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2.1 절차 중단 방..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