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의 "통고(通告)" 그리고 계엄 해제
계엄 선포의 "통고(通告)" "통고(通告)"는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인 문맥에서 "통고"는 특정한 행정적·법적 사항이나 결정에 대해 관계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알림을 전달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계..
2025.02.17